헌재,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1항 부진정 입법부작위 위헌 판결
"2021년까지 법 개정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 가족인 피해자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판단 대상이 된 법 조항이 위헌으로 인정되나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그 법의 효력이 상실돼 법률 공백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이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A씨는 법원으로부터 배우자가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처분 받았다.
배우자는 그러나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명령을 위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A씨는 그럼에도 해당 배우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교부를 청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한할 법률이 없어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 소송을 냈다.
헌재는 A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민등록법과 달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가정폭력 가해자가 언제든지 그 자녀 명의 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본인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피해자에 대해 추가 가해를 행사하려는 등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만 자료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경우에도 피해자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