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부당이익 귀속 의도로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는 10월 2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20일 오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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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는 10월 24일 나온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검찰 측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사실 오인·판단 유탈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이 같은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두 회사가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결론이 나온 이후에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금융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유지되면 해외 사업 등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회사의 업무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최대한 빨리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행위를 적발,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두 회사를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듬해 4월 각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 회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계열사와의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액이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사실만 놓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하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켰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영업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익이 발생하는지, 계열사 거래 비중을 높여 손실을 입었음에도 계열사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규범적·경제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고의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