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돌봄 공백 사태 겪은 학교, 2주 후엔 '급식 대란'까지 오나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7:18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7:18

학비노조, 12~13일 시·도교육청과 돌봄 등 논의
퇴직연금 논의 경과에 따라 19일 총파업 규모 결정될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돌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또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 학교 급식조리사들도 근무 요건 개선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교육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 교육공무직 노동자 연합인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오는 19일과 2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학비연대에는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영양사·사서 등 교육공무직 1만2000명이 가입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대회'를 열고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돌봄교실 공공성강화, 행정업무시간 별도 보장, 재난업무수당 지급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과 2020년 집단교섭의 신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2020.11.06 pangbin@newspim.com

돌봄의 경우 앞서 지난 6일 총파업에 서울 지역 돌봄전담사 1794명 중 429명(23.9%)이 참여해 돌봄교실 1796곳 중 225곳(14.2%)의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전국적으로는 6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오는 19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에는 다수의 돌봄지도사가 참여할 것이라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급식조리사 등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급식조리사 등은 퇴직연금 제도를 현재의 확정기여(DC)형에서 확정급여(DB)형으로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DC형이란 고용주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금융상품에 투자해 운용 수익을 얻는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다. 반면 DB형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연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서울학비연대는 서울시교육청과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합의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에는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돌봄의 지자체 이관 문제는 현재 학교가 맡은 초등 저학년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완전히 이전하느냐가 핵심이다. 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민간 기관에 위탁될 가능성도 있어 지자체 상황에 따라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초등 저학년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교육감들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다른 기구의 참여도 요구한 상태다.

학비노조 측은 이 같은 중재안 자체가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학교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준비로 바쁜 시간을 쪼개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학교 내 갈등은 커지고 있다"며 "교육감들은 시도지사협의회까지 논의에 포함하자고 하는데, 이는 지자체 이관을 배경을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로 돌봄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특별법이 이대로 진행되면 어린이집 돌봄문제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 관계자들, 학부모들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학비노조 측은 오는 12~13일 예정된 시·도교육청과의 추가 협상 추이에 따라 향후 총파업 규모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단체교섭 대표는 경남도교육청이 맡고 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