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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못 찾는 초등 돌봄…"학교 현장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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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돌봄전담사 1만2000여명 중 약 6000명 파업 참여 예상
돌봄전담사,열악한 처우개선 요구…"전일제 전환 요구"
교원단체 "돌봄에 교사 투입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돌봄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을 두고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6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돌봄전담사 측은 추가 파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 등이 연대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파업을 선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코로나 시대 생애주기별 돌봄 노동 실태와 돌봄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직종별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직종별 현장 사례를 통해 돌봄노동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0.11.04 yooksa@newspim.com

연대회의 측은 "온종일돌봄 체계 법제화는 필요하지만 지자체 이관 민간위탁을 끼워 넣은 법제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돌봄교실의 공공성 강화,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총파업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은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며 "학교 돌봄의 미래가 위험하고 돌봄 전담사의 고용과 처우도 불안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돌봄전담사 1만2000여명 중 약 6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단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제75회 총회를 개최하고,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조건부 참여를 의결했다.

돌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이 추가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파업에 대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돌봄 대상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연대회의 측은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 측은 학교돌봄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자체의 돌봄교실 운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연대회의 측은 돌봄교실 운영을 일부 지자체에 이관하더라도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한 법적 책임이 교육당국에 있다는 점을 명시해 줄 것과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돌봄을 민간에 위탁할 가능성도 있어 지자체 상황에 따라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도 쟁점이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전일제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는 전체의 16%인 2000여명이다. 현재 시간제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해 열악한 처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돌봄 문제에 대한 교사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다. 교육당국은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장과 교감이 자발적 지원, 담임교사 활용 방식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한편 교원단체는 돌봄 문제에 교사를 투입하려는 교육당국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는 "시도교육청들은 돌봄파업 시 교사를 대체 투입하라는 지침을 안내해 왔는데, 이는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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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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