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베이비박스 앞 영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
법원 "증거 확보…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한 교회 베이비박스 앞에 자신이 낳은 갓난아기를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고 피의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05 obliviate12@newspim.com |
앞서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10분 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로부터 약 2m 가량 떨어진 드럼통 아래 아기를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아는 다음날인 3일 오전 5시30분 경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영아를 두고 간 여성을 김 씨로 특정하고 4일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두고 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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