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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결심 앞두고 증거 70여개 제출…검찰 "왜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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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 신빙성 판단은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할 때 하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오는 11월 초 결심공판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재판에서 증거 70여개를 제출했다. 검찰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33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 교수 측은 변호인 증거조사에 앞서 전날(28일) 동양대 전현직 관계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진술서와 여타 증거 70여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수개월 동안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나 증인신청 기회를 제공했는데, 마지막 증거조사 단계에서 이렇게 기존엔 없었던 다수의 인적 물적 증거를 신청했다"며 "이를 오늘 서증조사에 활용하거나 검찰 주장을 탄핵하는 데 활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4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데, 70여개 증거 중 진술서가 9장이다. 그런데 마치 한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목차가 있고 문단별로 한 줄 띄어쓰기, 번호를 붙여가면서 쓰는 방식 등 형식이 일치한다"며 "과연 진술인들이 자기가 아는 걸 스스로 작성한 건지, 아니면 피고인 측에서 미리 만들어서 준 뒤 지장만 받아서 작성한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294조 2항을 보니,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각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의하면 사실상 각하결정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나아가 지금까지 증거들의 신빙성을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지연을 원치 않는다"며 이날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역시 "한두 명이 작성한 것은 맞는 거 같고,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내는 경우 어떻게 확보했는지 설명하는 게 보통"이라며 "서증조사를 하루 앞두고 많은 증거를 내게 된 경위와 진술서를 누가 작성해서 확보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변호인은 "저희가 초안을 받아서 원 진술자들이 피고인에게 초안을 보내주면 변호인이 그걸 보기 쉽게 정리한 것"이라며 "내용 자체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 초안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라 형식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 재판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되다보니 증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최근 2주 단위로 재판이 여유있게 진행돼서 의견서도 쓰고, 서증조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늦게나마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할 때 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서증조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 교수 측은 앞선 기일에서 검찰이 시연한 표창장 위조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김칠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9월 6일 피고인 배우자인 조국의 인사청문회 당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기소하면서 전격 시작됐다"며 "현재는 병합돼 심리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검찰의 전무후무한 공소권 행사다.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편 검찰 측의 '위조에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는 발언을 변호인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양측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가 나서서 발언을 제지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기술적 측면에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주장이 서로 다르다. 전문가가 인증한 확인서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다시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를 이어간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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