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여직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성적 농담을 일삼은 40대 직장 상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0)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고씨가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모 콘서트 영상제작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인 여직원 A(26) 씨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고씨는 A씨에게 "볼이 발그레한게 화장이 마음에 든다.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하냐"고 말하거나,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를 넣은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성행위를 암시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씨는 A씨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하지 말아라", "불쾌하다"고 말했지만 A씨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A씨에게 퇴근 직전 업무 지시를 해 야근을 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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