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여직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성적 농담을 일삼은 40대 직장 상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0)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고씨가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모 콘서트 영상제작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인 여직원 A(26) 씨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고씨는 A씨에게 "볼이 발그레한게 화장이 마음에 든다.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하냐"고 말하거나,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를 넣은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성행위를 암시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씨는 A씨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하지 말아라", "불쾌하다"고 말했지만 A씨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A씨에게 퇴근 직전 업무 지시를 해 야근을 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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