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수사 1년9개월 끝에 이재용 불구속 기소
이재용 출석 안할 듯…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26일 재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당시 이복현 부장검사)는 1년 9개월여의 수사 끝에 지난 9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삼성 내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다량의 단기대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가조작 행위도 저지르는 등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수사 적법성과 기소 여부 등을 가려달라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검찰수사심의위는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10명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를 뒤집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상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풍부한 수사경험을 가진 부장검사들 논의를 거쳐 내부 의견도 수렴했다"면서 "그 결과 △기업집단의 조직적 자본시장질서 교란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한 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총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배임 행위의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오는 26일 재개된다. 박영수 특검팀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월 기피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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