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일 이재용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배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장은 임정엽 부장판사가, 주심은 권성수 부장판사가 맡는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4부와 25-1·2·3부, 28부, 34부다. 이 중 형사28부는 현재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고 있어 다른 사건 배당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나머지 재판부 중에서 무작위로 배당한 결과 형사25-2부가 맡게 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현재 해당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
당초 이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부 사건으로 배당됐지만, 전날(2일) 법원이 "사실관계와 쟁점이 복잡하다"며 재정합의를 통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년 9개월여의 수사 끝에 지난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삼성 내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다량의 단기대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가조작 행위도 저지르는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당초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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