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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후 떠나는 이복현 수사팀장…공소유지는 어떻게?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6:42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7:03

이복현 부장, 이번 인사로 지방 전보…"대전 오가며 공소유지"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 신설…분식회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배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및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1년 9개월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발표된 중간간부급 인사로 자리를 옮기지만 특별공판팀과 함께 사실상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안팎에서 수사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우선 특별공판2팀을 신설해 수사팀 검사들이 재판 업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소유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팀장으로는 수사팀에 파견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부분을 담당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발탁됐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에 참여한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의 경우는 별도로 공판팀을 꾸리는 대신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소유지 되고 있다. 지난 1월 대구지검으로 발령난 고형곤 부장검사는 재판이 있을 때마다 서울로 출장을 와 재판에 참여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강백신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팀 검사 3명이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오는 3일자로 대전지검으로 전보되는 이복현 부장검사 역시 특별공판팀에 소속돼 있지 않지만, 조 전 장관 수사팀 검사들처럼 삼성 재판이 있을 때마다 출장을 오는 방식으로 공판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단에 "대형 사건들은 수사를 팀 단위로 진행하고, 법원 단계로 넘어가면 팀장급들은 당연히 공판팀 일원으로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관여할 예정"이라며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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