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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본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총수 이재용 사익 위해 자본시장 교란"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7:30

1일 이재용 등 삼성 고위임원 11명 불구속 기소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및 배임 등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 1년 9개월 만에 결국 기소한 가운데 이번 사건을 "최소비용으로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 16개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0.09.01 honghg0920@newspim.com

특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자본시장 교란행위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계열사의 회계부정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실체 은폐를 위한 조직적 사법방해 등 특징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핵심 불법행위로 지목된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는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래전략실 지시로 전단적으로 실행되며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범죄"라며 "상범과 자본시장법에 규저왼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 단계별 주주(투자자) 보호 제도들을 모두 무력화하고 형해화 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회계부정이 불법 합병을 은폐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봤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1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하면서 미국 기업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을 맺고 바이오젠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체 주식 절반보다 1주 적은 수의 에피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약정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2015년 3월 재무제표 주석에 주요 합작계약 내용은 모두 은폐한 채 콜옵션 존재 사실만 공시했다"며 "투자자들로써는 바이오젠의 콜업션 행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결과 콜옵션 및 동의권 등 삼성바이오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공개되면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며 "이는 결국 삼성바이오 모회사인 제일모직 주가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삼성 측은 이를 우려해 거짓 공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합병 이후에는) 미전실은 콜옵션 부채로 삼성바이오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자 합병에 대해 다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회계기준을 위반, 자의적으로 4조5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자행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뿐만 아니라 삼성이 이같은 불법합병과 회계 부정 실체를 은폐하고자 조직적 사법방해를 저질렀다고도 판단했다.

지난 2017년 6~7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그룹 승계작업과 합병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김종중 전 사장(미전실 전략팀장) 및 당시 삼성물산 대표이던 김신 삼성 상임고문 등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병 목적과 경위 등을 거짓 증언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의 2018년 5~8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당시 미전실 후신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이 관여해 대규모 증거인멸 범행을 저지른 것 역시 이같은 사법방해 일환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실제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대부분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결국 이 사건 수사결과는 금융위원회 고발로 빙산의 일각인 '회계부정'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단서를 차근차근 찾아가며 수면 아래 감춰진 '불법 합병'이라는 빙산의 실체와 이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사법방해 범행들을 밝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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