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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손실 나면 메꾸고 이득 나면 20%'…대법 "과도해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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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차조합, 이익 나면 임원진들에 인센티브 20% 결의
1·2심 "신의칙 위배 아니다" → 대법 "부당하게 과다"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재건축에 따라 손실이 나면 배상하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재건축 조합 결의에 대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우모 씨 등 신반포1차 재건축주택조합원 39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재건축 조합은 수익성 제고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자 임시총회를 열어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합장 10억원, 임원 1인당 5억원 한도로 배상하고, 추가 이익금 발생시에는 조합 입원진에게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시켰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조합장이 손실 보전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지만 이미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담보력이 거의 없다"며 "재건축 일반분양 성공으로 최소 100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임원진들은 200억원을 가져가게 될 것인데 이는 비례의 원칙과 신의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2심은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임원들에게 지급될 인센티브가 200억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결의 당시 근저당 설정 건물의 담보가치가 (조합장이 배상하기로 한 최대 한도인) 10억원 미만이었다고 해도 조합원들을 기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역시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가 조합원들의 수익을 제3자에게 분배하는 등 수익의 불균등 분배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장차 사업이익이 있을 경우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재건축조합 총회의 결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재건축조합 총회는 폭 넓은 범위에서 조합 관련 업무를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을 가지지만, 이러한 것이 무제한 적일 수는 없다"며 "조합 임원들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내용은 정비사업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하는 경우,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가이익금 중 상당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은 필요한 비용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재건축사업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재건축 사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재건축으로 인한 손실이나 이익은 임원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들이 제공하는 직무와 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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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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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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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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