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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하기] ⑦ 다가구·다세대주택 주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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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로 부모·자녀 모두 1가구 1주택…미성년자 해당 없어
조정지역,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이민 간 사람 '비과세' 안돼
다세대, 1주택 '불성립'…다가구, 옥탑방 때문 비과세 못 받기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가장 효과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각종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1%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세금 면제'란 어떤 재테크보다 훌륭한 수단이다. 특히 '비과세'는 '감면'과 달리 세금 신고 의무도 없다.

다주택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할 방법은 뭘까? 답은 시세차익이 가장 많은 집을 가장 나중에 팔아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예외가 많고 복잡해서 자칫 실수하면 중과세에 가산세 폭탄이 날아올 수 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기억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9.23 yooksa@newspim.com

◆ 부모·자녀 집 1채씩 있으면?…'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안 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가구가 양도일 기준 주택 1채만 보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1가구의 범위는 '주소지' 기준이다. 나와 배우자, 자녀 뿐만 아니라 내 부모, 배우자 부모, 내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 내 자녀의 배우자까지 한 주소지에서 같이 살면 모두 1가구다.

만약 1가구에 같이 사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집 1채씩 갖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이다. 이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심지어 둘 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먼저 파는 주택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받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햇수에 따라 양도차익 중 일부를 공제) 혜택이 사라져서 과세표준 금액이 훌쩍 올라간다. 여기다 세율까지 10~20%포인트(p) 오르니 내야 할 세금은 더 커진다. 심지어 내년 6월부터는 중과세 폭이 20~30%p로 더 높아진다.

게다가 비과세인 줄 알고 세금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가산세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중 '단순무신고'일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액에 해당한다. 예컨대 신고를 안 한 세금이 1억원이면 그 1억원에다가 2000만원 가산세까지 합해서 1억2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9.25 sungsoo@newspim.com

여기다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를 곱해서 계산한다. 미납기간은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일수를 뜻한다.

예컨대 미납세액이 300만원이고,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날짜까지 일수가 20일이면 300만원 x 20 x 0.025% = 1만5000원이다. 간혹 이 납부지연가산세를 늦게 내서 액수가 커지면 '배보다 배꼽'이 될 수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 "세무서는 세금 신고를 안 한 납세자에게 통지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난 후에야 한다"며 "그 사이 몇년치 가산세가 이미 쌓인데다, 이후 실제로 세금을 내는 날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쌓인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급적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 '세대분리'로 부모·자녀 모두 1가구 1주택…미성년자 해당 없어

그럼 부모와 자녀가 각각 집 한 채씩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대분리를 하면 된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 모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다주택자 중과세는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대 분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단순히 따로 살기만 해서는 안 되고, 결혼을 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미혼이거나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어도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월 105만원 정도) 이상으로, 집이나 땅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면 된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되는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 이는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부분이다. 예컨대 부모와 따로 사는 미성년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부모가 3주택자인데 미성년자가 주택 1채를 구입한다면 1가구 4주택이 된다. 이에 따라 그 미성년자는 취득세가 중과돼서 취득세 12%를 내야 한다.

간혹 세대분리 규정을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것이다. 만약 국세청이 이를 적발하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한다. 1억원을 적게 신고했다면 4000만원을 내야 하는 것.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위에 납부지연가산세와 계산 방법이 같다.

◆ 조정지역,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이민 간 사람 '비과세' 안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면 '보유' 외에 '거주' 요건도 추가된다. 즉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일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취득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 기준이다. 

만약 그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돼도 거주 기간을 채워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주택도 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한 경우 ▲무주택자가 조정지역 지정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다.

2년 보유 및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를 받는 경우도 있다. ▲5년 민간·공공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돼서 세대원이 이미 임대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도로나 개발사업으로 집이 국가에 수용된 경우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고, 출국일 현재 1가구 1주택이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매도할 경우 ▲학교나 직장 때문에 세대원 모두가 1년 이상 해외로 나가게 됐으며 출국일 현재 1가구 1주택,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매도할 경우다.

특히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한국에 사는 사람)에게만 적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외국에 오래 살거나 이민을 간 사람은 비거주자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라도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한국 거주 기간(과세기간 중 최소 183일 이상) ▲한국에 직업이 있는지 여부 ▲다른 가족의 거주지 및 재산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민을 간 사람이 한국에 있는 주택을 비과세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다고 해서 거주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다. ▲한국에 직업이나 소득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다른 가족이 모두 해외에 살고 있으며 ▲재산도 모두 해외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해외에 살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국내에 183일 이상 살았어도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 다세대, 1주택 '불성립'…다가구, 옥탑방 때문 비과세 못 받기도

이밖에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다세대주택이면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다세대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세대주택은 호별로 개별등기가 돼서 1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를 하지 않고 통째로 양도할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지하층 제외)이 3개 층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가구 이하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1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자로 본다. 즉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커녕 양도세 중과를 받을 수 있는 것.

예컨대 창고용으로 만든 옥탑을 건축면적의 8분의 1이 넘게 증축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는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령상 옥탑은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면 층수에 산입된다.

옥탑이 층수에 산입될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 이상이 돼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 조세심판원은 옥탑을 주택으로 봐서 양도세를 물린 과세관청의 손을 여러 차례 들어줬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 회계사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언뜻 보면 주택 수가 1채라서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세금폭탄 사고가 많이 난다"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무엇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양도세 중과나 가산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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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경제 숨통 '호르무즈 10km'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호르무즈 해협 10km 남짓의 수로가 지구촌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불태운다는 협박을 거듭하는 상황. 160km 길이와 폭 30~50km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 항로는 10km 가량이지만 전세계 에너지 거래의 심장부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와 CMA CGM 등 주요 컨테이너 선사와 탱커, 트레이딩 하우스들은 호르무즈 통항을 전면 중단한 채 우회 또는 대기 중이다. 유럽과 중국 쪽 해운 데이터에서도 3월2일(현지시각) 기준 상업 유조선 통과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상 민간 선박의 통행이 중단되면서 충격파가 지구촌 에너지와 물류 시스템에서 물가, 통화정책, 실물경제까지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다. 일부 투자은행(IB)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르무즈의 좁은 심해 수로를 통과하는 원유는 교역량의 4분의 1 이상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물량도 전세계 해상 거래의 20%에 이른다. AI 도구를 이용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분석을 재가공해 보면,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와 LNG의 80% 이상이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등 네 개 국가로 전달된다. 에너지 흐름은 이미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민간 데이터 업체 Kpler의 통계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거쳐 나가던 중동산 원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선적항에서부터 출항이 보류되거나 해협 인근에서 정박하는 실정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지역 [사진=미국 에너지부, 블룸버그] 걸프 산유국들은 수출항에서의 선적 일정을 조정하고 일부 물량을 내륙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 또는 지중해 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호르무즈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을 나타내는 JKM 지수는 3월2일 15.068달러/MMBtu까지 상승하며 2025년 2월13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국제 유가도 이번 사태 직전보다 20~30% 가량 뛴 상태다. 주요 투자은행(IB)은 단기적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중심으로 변동할 것으로 보되,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 경우 120달러 선까지도 상단이 열려 있다고 경고한다. 단순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 차질에 따른 구조적 유가 상승이라는 설명이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미국의 셰일 생산 여력, 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의 증산 여지를 감안한 다수의 시나리오에서도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 당장 하루 2000만 배럴에 달하는 물량이 제때 시장에 도달하지 못하면 과거 걸프전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조선과 LNG선,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와 인근 해역을 기피하거나 우회하면서 해상 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치솟는 모양새다. 한 LNG 트레이딩 업체는 중동 항로의 워 리스크(war risk) 보험료가 화물 가치의 15~25%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전했고, 이로 인해 일부 선사는 차라리 선박을 놀리거나 다른 노선으로 돌리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글로벌 선사들이 호르무즈와 페르시아만 항로를 피하기 위해 선박을 재배치하면서 해상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상승하고, 일부 화주들은 아예 신규 예약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운임과 보험 쇼크는 곧바로 에너지 수입 가격과 전력 요금, 나아가 광범위한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유사와 발전사, 석유화학 기업의 원가가 이중으로 압박받게 되고, 여기에 컨테이너선과 벌크선까지 위험 해역을 피해 돌아가기 시작하면 중간재와 원자재, 곡물과 사료까지 운송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오른다.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또 한 번 구조적인 병목을 겪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끈적끈적한 물가가 재차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미국과 유로존, 아시아 등 주요 수입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수개월간 0.5~1.0%포인트의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된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고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신흥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다. AI 도구로 세계은행과 IMF, 민간 리서치기관의 모델을 종합하면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0.1~0.2%포인트씩 떨어지고, 에너지 수입국의 경상수지와 재정 부담이 눈에 띄게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가 150달러 시나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일부 취약 신흥국에서 통화 가치 급락과 경상수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됐다. 지금과 같이 전쟁과 제재, 수송 차질이 겹친 상황에서는 단순히 유가 상승분만이 아니라 LNG와 전력요금, 곡물과 비료, 운임비까지 연쇄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어 기존의 "유가 파급계수"보다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AI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제조 강국들의 심장부를 이루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정유사와 발전사는 더 높은 가격에 원유와 LNG를 조달해야 하고, 이는 곧 전기 요금과 산업용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석유 화학과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소비가 높은 업종은 원재료와 연료 비용 상승과 동시에 해상 운임 상승까지 감내해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전자업체들은 중간재와 부품 공급 지연, 운송비 상승, 해외 수요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마주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10km 바닷길이 막히면서 에너지 공급과 해상 운임, 보험료와 전력 요금, 나아가 세계 각국의 물가와 성장률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쇼크'가 현실화되는 시나리오를 경고한다. shhwang@newspim.com 2026-03-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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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울린 '왕사남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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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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