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와 금융권이 13일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도입 MOU를 체결했다.
- 재외동포가 공관 인증 위임장을 전자문서로 국내 은행에 직접 전달한다.
- 블록체인으로 진위 확인하고 7월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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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 위임장을 전자문서로 국내 은행에 직접 전달하는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해외 체류 국민과 동포들이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때 겪어야 했던 국제우편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국내 주요 금융회사들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제우편으로 보내던 금융위임장, 이제 전자문서로 즉시 전달
지금까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금융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기기 위해서는, 현지 재외공관에서 위임장 인증을 받은 뒤 해당 서류를 국제우편으로 국내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지역에 따라 수일에서 수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고, 서류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는 이러한 절차를 전자화한 것이 핵심이다. 재외동포가 해외 공관에서 금융 위임장을 인증받으면 해당 문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되고, 본인이 지정한 국내 은행으로 직접 전달된다. 별도의 국제우편 발송 절차 없이 국내 대리인이 은행 창구에서 금융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기반 진위 검증… 위·변조 위험 낮춘다
이번 서비스의 또 다른 특징은 블록체인 기반 인증 시스템이다.
금융기관은 전달받은 전자 위임장의 원본 여부와 위·변조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종이 문서 기반 위임장보다 보안성이 높아지고, 위임장 위조나 서류 조작 가능성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 인프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산 시스템 구축과 인증 인프라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채병득 금융결제원장은 "지급결제 중추기관으로서 재외동포들이 보다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7월 시행 목표… 참여 금융기관 확대 가능성
정부와 금융권은 앞으로 시스템 구축과 각 금융기관 전산 개발 작업을 거쳐 오는 7월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8개 금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향후 재외동포 수요가 늘어나면 참여 기관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 업무를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는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 분야에서 실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금융권의 지속적인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