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12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를 열었다.
- 안보실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 도발로 규정했다.
- 안보실은 안보 영향 평가와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지적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6일에 이어 재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실은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미사일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동시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앞서 합참은 "군(軍)이 이날 새벽 6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이후 6일 만이다.
이번 발사는 오는 17일부터 11일간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이뤄졌는데, 이 때문에 한미 연합 UFS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