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3일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하도급 대금 10%를 유보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 또 폐기물 처리비 초과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위법으로 판단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금액 10%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 유보 설정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일부를 유보하고 폐기물 처리비까지 떠넘긴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대방건설은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계약금액의 10%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했고 실제로 일부 대금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수급사업자는 자금난 등을 이유로 유보율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보금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금수령권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도 설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제 초과 처리 비용을 기성금에서 공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상 환경관리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유보금 설정과 비용 전가 행위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원사업자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