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수익형부동산

속보

더보기

[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하기] ③ 오피스텔·상가·고시원 매수시 법인도 '종부세 0원'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06:08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08:01

오피스텔 재산세 '상가 기준' 내면 종부세도 '상가 기준' 부과
상가·사무실 종부세 내려면 부속토지 공시지가 80억 넘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걱정을 하는 법인들이 많아졌다. 일부 투자자들은 만들었던 법인을 취소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한다.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종부세 부담이 없거나 극히 적은 부동산을 사면 되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무사들은 투자자들이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고시원을 사면 종부세가 '0원'이라고 조언한다. 오피스텔, 상가, 고시원은 공부(공적장부)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서 종부세, 재산세를 내는 기준이 주택과 다르다. 6·17 대책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 오피스텔 재산세 '상가 기준' 내면 종부세도 '상가 기준' 부과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이다. 통상 '상가'나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소유자는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택 또는 상가 중 어떤 기준으로 낼지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소유자가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택이 아니라 상가 기준으로 내면 국세청에서도 종부세를 상가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 회계사는 "종부세 기준은 재산세 기준을 따라다닌다고 보면 된다"며 "종부세법에 따르면 주택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 부동산이 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오피스텔 재산세를 상가 기준으로 무는 게 기본이다. 한 세무사는 "재산세는 지자체 세원인데, 보통 상가가 주택보다 재산세가 많다"며 "따로 신고가 없으면 오피스텔 재산세를 상가 기준으로 물리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에 각각 부과된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내야 한다.

예컨대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과세표준별 제산세율이 다음과 같다. ▲2억원 이하는 1000분의 2(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는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다.

주택의 과세표준별 제산세율은 이와 같다.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만5000원+(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는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다. 이밖에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도 따로 있다.

◆ 상가·사무실 종부세 내려면 부속토지 공시지가 80억 넘어야

그런데 소유자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택이 아니라 상가 기준으로 내게 되면 종부세는 0원이 된다. 상가의 종부세 기준이 높아서 일반 투자자들이 상가 종부세를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상가·사무실은 부속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넘을 경우에만 종부세 대상이다. 이는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개인소유주별 합산이다. 일반인 투자자가 건물분을 제외한 토지만으로 공시지가 80억원이 넘는 상가를 보유하기는 쉽지 않다.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 고시원도 근린생활시설이라서 상가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들도 종부세가 0원이 된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 "6·17 대책으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늘었지만 오피스텔, 상가, 고시원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특히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상가, 사업용 토지는 주택과 달리 법인이 양도할 경우 추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신축이 아닌 이상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상가는 입지가 안 좋으면 공실 위험이 높고 아파트처럼 빨리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입지를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유자가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택 기준으로 내려면 '오피스텔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지자체에 내야 한다. 이 서류에서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지자체는 주택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도록 바꿔준다.

또는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단기임대(4년) 또는 장기임대(8년) 등록하면 재산세가 주택으로 바뀐다. 하지만 국토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으니 이 방법은 가능하지 않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