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단독] [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하기] ① '1법인 1주택' 쪼개기 …기재부 "실익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물출자로 법인설립해 양도세 절약
종부세 6%→3·4% 낮춰…임대료 인상률 5% 제한도 없어져
취득세 감면 폐지·취득세율 12%로 인상…6억 공제도 없어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3일 오후 2시1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최온정 기자 = 다주택자들이 7·10 부동산대책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1법인 1주택 쪼개기' 방식을 고안해냈다. 세법이 바뀌기 전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아타려는 행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방식을 써도 종부세를 크게 절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 보유 법인은 종부세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 종부세에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 혜택이 없어진다.

◆ '1법인 1주택' 쪼개기…현물출자로 법인설립해 양도세 절약

다주택자들은 7·10 대책이 발표된 날 다주택 보유 법인을 '1법인 1주택'으로 바꿔서 절세할 수 있다는 정보를 공유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 법인 개수를 여러 개로 쪼개 1법인당 1주택만 보유하게끔 만들면 종부세 최고세율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다주택자들은 장기 임대등록주택으로 묶었던 아파트를 과태료 없이 말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에서 4년 단기 주택 임대사업과 8년 장기 아파트 임대사업 신규등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폐지 대상 등록임대의 집주인이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있어도 등록 말소를 신청하면 과태료 30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 다음 법인을 설립한다. 법인 설립 절차는 ▲발기인 구성 ▲상호 결정 ▲정관 작성 ▲주식 인수 ▲주금 납입 ▲발기인 총회 ▲등록세 납부 ▲사업자 등록 ▲등기 신청 순이다. 이어 관할 지자체에 법인 설립 관련 인허가를 받고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그 다음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32조 요건을 갖춰서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한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개인 기업의 사업용 자산(부동산, 채권, 재고자산 등)과 부채를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자본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금 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가치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대신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이 납부하는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돼서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통상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쪽 모두 세부담이 발생한다. 개인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법인은 부동산(고정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조특법 제32조 요건을 갖춰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양도하면 그 개인에게는 양도세 과세가 안 된다. 대신 법인이 이 자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차익에 대한 세금을 법인세로 내게 된다(양도세 이월과세).

◆ 종부세 6%→3·4% 낮춰…임대료 인상률 5% 제한도 없어져

또한 법인은 현물출자받은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 2에 따르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 등)은 취득세를 75%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개 법인당 1개 주택씩 담으면 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최고세율 6%가 적용되지 않는다. 6·17 대책에 따라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받아도 세율이 3%, 4%에 불과하다. 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지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수십억 단위면 수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1법인 1주택으로 바꾸면 더 이상 임대사업등록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전세금을 큰 폭 올릴 수도 있게 되는 것.

익명을 요구한 법률 전문가는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원하는 개수만큼 법인을 만들 수 있다"며 "정부가 법인을 주택 개수로 통제한다면 이를 합법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은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취득세 감면 폐지·취득세율 12%로 인상…6억 공제도 없어

하지만 7·10 대책으로 세법이 바뀌면 이 방법 중 일부는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매매·임대업 법인의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법인이 낼 취득세율도 4배 이상 뛰었다. 종전에는 법인 취득세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수준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득세가 12%로 일괄적으로 오른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제 혜택이 없어진 만큼 1법인 1주택 방식의 절세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애초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6억원까지 공제(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공제)해주고 그 이상부터 부과한다.

하지만 6·17 대책에서는 법인 보유주택에 종부세 '6억원 공제' 혜택을 폐지했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내 4000만원짜리 빌라에 투자한 법인은 공제금액 없이 종부세율 3%를 내야 한다. 6억원 아파트에 투자한 개인이 6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아서 종부세를 안 내는 것과 대비된다.

변광욱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다주택 보유 법인은 1법인 1주택 쪼개기를 해도 개인과 달리 6억원 공제를 못 받는다"며 "종부세를 크게 절약하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1법인 1주택 쪼개기를 통한 절세를 막는 다른 예외조항을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법률 전문가는 "(1법인 1주택 쪼개기처럼) 종부세율을 쉽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당연히 그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세법개정 과정에서 여러가지 예외사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이란, 상호 공격 중단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상호 군사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카타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 양국이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휴전 체결 이후 불과 11일 만에 양측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군사작전을 재개해 "끝까지 마무리하겠다(complete the job)"고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충돌은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방식이었다. ◆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논의…핫라인 구축도 추진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모든 군사적 행동(kinetic activity)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당분간 양측 모두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며 "민간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이번 주 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MOU에 따르면 이란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에서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란과 미국 군 및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핫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도 핫라인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다시 선박들이 자국과 운항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재차 고조된 바 있다. 당초 이번 회담은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장소가 카타르로 변경됐고 의제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기술협상팀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6-29 05:44
사진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에 대해 "알선 명목 아래 제공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금품 제공이 단순 사교를 벗어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금거북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 취임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됐다는 사정은 외부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 수수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건희, 구매대행이라며 수천만 원 시계 액수도 안물어봐" 김 여사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금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 대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금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계를 구매할 때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 부터),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오히려 서 대표가 총판을 맡았던 '로봇개 사업' 업체가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이 시계가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친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품' 이우환 그림 선물, 친분 아냐…영부인 조력 기대"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진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입성을 노렸던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네며 '조력'이나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해석했다. 최재영(최 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 역시 단순한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4회에 걸쳐 가방과 화장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했고, 김 여사에 대해 "단순한 수동 청취가 아니라 직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 의사을 밝혔다. right@newspim.com 2026-06-26 16: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