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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종부세 최고세율 3.2%→6% 강화…다주택자·법인 세부담↑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14:55

다주택자 종부세 1.2~6% 적용
법인은 6% 단일세로 세액 계산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높이기로 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는 지금보다 0.1~0.3%p 늘어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종부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있어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 2주택 이하를 보유한 일반과세자는 구간별 세율이 0.5~2.7%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거나 3주택 이상자는 0.6~3.2%로 세율이 더 높다(아래 표 참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0

이번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높였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2.16 대책과 동일하게 0.6~3%로 높아지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혹은 3주택 이상자는 역대 최대수준인 1.2~6%로 높아진다.

여러 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인 6%가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과표구간별로 중간 세율을 곱해 세금을 내는 누진세와 단일세는 달리 세율 하나만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법인의 종부세가 단일세로 전환되면 모든 과표구간에 대해 최고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특히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아 규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신탁할 경우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가 줄어드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세제 강화 조치를 했다"며 "그간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0 onjunge02@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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