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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삼성전자 파업 D-8, 긴급조정권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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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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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사가 13일 중노위 사후조정에서 성과급 산정과 상한 폐지 입장차 좁히지 못했다.
  • 21일 반도체 노조 총파업 가능성 커지며 생산 차질과 경제 피해 우려 확산된다.
  • 산업계와 학계는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를 촉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과급 산정·상한 폐지 놓고 합의 불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에 산업계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에서도 성과급 산정 방식과 상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반도체 노조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파업 예정일까지 8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는 창사 이후 최대 수준의 생산 차질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생산 차질은 한 번 발생하면 단기간에 복구하기 어렵고, 글로벌 고객사 이탈은 장기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신뢰까지 흔들릴 경우 한국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 안정성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정부가 노사 자율 해결 원칙을 유지하되, 파업 현실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성과급 평행선에 파업 리스크 고조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반면 회사는 현행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와 연봉 50%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노위 조정안도 EVA 기준 OPI와 연봉 50% 상한을 유지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인 데다 대규모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영업이익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미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업부별 실적 편차가 큰 상황에서 성과급 산정 방식을 일괄 적용할 경우 성과와 책임 원칙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도 회사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노사 입장차가 총파업 직전까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번 갈등이 개별 기업의 보상 체계 논쟁을 넘어 산업 전반의 부담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공급망과 직결돼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매출 차질을 넘어 고객사 납기, 수출, 협력사 생태계, 자본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노사 자율 교섭을 최대한 존중하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긴급조정권, 경제 충격 우려 때 발동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후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 기간 노사는 협상을 재개하게 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 회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발동 요건은 엄격하다.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고 성질이 특별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부가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넘어 개입하는 만큼 '최후의 수단' 성격이 강하다.

◆ "18일 파업 땐 직접 손실 30조원"

학계에서는 파업 피해 규모가 긴급조정권 발동 논의의 핵심 근거로 거론된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분당 수십억원, 하루 1조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최대 10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추산도 제시했다.

노조 측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생산 차질 규모도 20조~30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18일간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직접 손실만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거시경제 파장도 적지 않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 안팎을 차지하는 대표 산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0.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 파업이 현실화되면 국내 자본시장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평택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파업 규모 역시 이례적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6만6000명에 달했고 찬성률은 93.1%였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한 번 멈추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2007년 기흥캠퍼스 4시간 정전 당시 약 400억원, 2018년 평택캠퍼스 30분 미만 정전 때 약 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전례도 있다.

글로벌 고객사와의 신뢰 문제도 부담이다. AMD·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는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핵심 평가 항목으로 본다. 파업에 따른 납기 차질이 발생하면 단기 손실을 넘어 차세대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삼성전자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 언론 기고문에서 "삼성전자 갈등은 일반적 임금 교섭을 넘어 국가 핵심 산업과 공급망 안정성에 직결된 문제"라며 긴급조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평택 캠퍼스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현대차·항공 파업 때도 발동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는 많지 않다. 그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해 온 제도다. 다만 국가 경제와 공익에 중대한 파장이 우려되는 사안에서는 실제 발동된 전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이다. 당시 현대차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 노조와 함께 연대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자동차·조선 등 핵심 수출 산업의 생산 차질이 커지자 김영삼 정부는 같은 해 7월 20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노사 양측은 협상 테이블로 복귀했고 사태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자동차 산업이 당시 한국 경제의 핵심 수출 산업이었던 만큼 국민경제 타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2005년에는 항공업계에서 긴급조정권이 잇따라 발동됐다. 같은해 7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이 대상이었다. 당시 정부는 항공 파업이 국가 물류망과 국민 일상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보고 개입했다.

재계에서는 현재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위상이 1990년대 자동차 산업이나 2005년 항공 산업보다 더 크다고 본다. 삼성전자 파업에 따른 직접 피해가 30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만큼 긴급조정권 검토 명분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 정부·재계 우려도 커져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파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사후조정 결렬 소식을 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삼성전자는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기업이므로 현재의 경영 상황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협상을 이뤄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회 국무회의 겸 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를 비판했다. 그는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지난달 27일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고 우려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월 26일 "삼성전자는 형식상 사기업이지만 실질은 국민기업"이라며 협력업체와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노사 자율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론도 노조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3%가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무리한 요구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여론조사공정이 지난달 26~27일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3%가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를 "과도한 요구"라고 평가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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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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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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