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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정은, 공무원 피격 사과 "남녘 동포들에게 실망감 줘 대단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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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전부 명의 통지문 "사격 후 침입자 부유물 위에 없었다"
靑 "文·金, 최근 친서 교환…코로나 이후 관계복원 기대 담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피격·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 통일전선부가 공무원 피격·시신 훼손 사건에 대해 사건 경위 등을 설명한 통지문을 보내온 사실을 알렸다.

통전부는 통지문에서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등 김 위원장이 따로 전하라고 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 DB]

아울러 통전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자신들이 대응한 과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측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억측으로 '유감' 표명을 했다며 이를 문제시 했다.

통전부는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침입자 단속과 단속과정 해명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통전부 "사격 후 침입자 부유물 위에 없었다…혈흔 만 확인" 주장

통전부는 사건에 대해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동군 강동리 연안수역에서 정체불명 인원 1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침입한 정체불명의 침입자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통전부는 "불법·침입한 자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해 신분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 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 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며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끝에 해산 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미터였다"고 부연했다.

또한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미터까지 접근해 확인·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통전부는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실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의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상과 같다"고 했다.

통전부는 아울러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통전부는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 근무 강화하며 단속과정의 사소한 실수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은 북남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데 대해서 귀측에 미안한 마음 전한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에 대해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한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서 실장은 통전부의 일련의 발표와 관련해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써 사태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이라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유감표명,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스핌 DB]

◆ "文·金, 최근 친서 교환…코로나 이후 관계복원 기대 내용 담겨"

서 실장은 그러면서 "참고로 김 위원장이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사이의 신뢰와 존중 관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현재 처한 난관들이 극복되면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서 실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남북관계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친서 교환 시기에 대해서는 "최근 한 달 이내"라고만 답하며,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을 두고서는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언급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우리 군의 첩보에 대한 종합 판단과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며 "북측에서도 현재까지 조사한 것이라고 상황을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NSC의 진상규명 책임 요청에 충족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통지문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 예단하지 말라"며 "있는 문자 그대로(이해해달라. 그래서) 전문을 다 읽어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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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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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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