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 김정은, 공무원 피격 사과 "남녘 동포들에게 실망감 줘 대단히 미안"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4:49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14:49

통전부 명의 통지문 "사격 후 침입자 부유물 위에 없었다"
靑 "文·金, 최근 친서 교환…코로나 이후 관계복원 기대 담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피격·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 통일전선부가 공무원 피격·시신 훼손 사건에 대해 사건 경위 등을 설명한 통지문을 보내온 사실을 알렸다.

통전부는 통지문에서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등 김 위원장이 따로 전하라고 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 DB]

아울러 통전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자신들이 대응한 과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측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억측으로 '유감' 표명을 했다며 이를 문제시 했다.

통전부는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침입자 단속과 단속과정 해명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통전부 "사격 후 침입자 부유물 위에 없었다…혈흔 만 확인" 주장

통전부는 사건에 대해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동군 강동리 연안수역에서 정체불명 인원 1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침입한 정체불명의 침입자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통전부는 "불법·침입한 자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해 신분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 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 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며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끝에 해산 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미터였다"고 부연했다.

또한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미터까지 접근해 확인·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통전부는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실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의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상과 같다"고 했다.

통전부는 아울러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통전부는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 근무 강화하며 단속과정의 사소한 실수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은 북남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데 대해서 귀측에 미안한 마음 전한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에 대해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한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서 실장은 통전부의 일련의 발표와 관련해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써 사태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이라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유감표명,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스핌 DB]

◆ "文·金, 최근 친서 교환…코로나 이후 관계복원 기대 내용 담겨"

서 실장은 그러면서 "참고로 김 위원장이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사이의 신뢰와 존중 관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현재 처한 난관들이 극복되면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서 실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남북관계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친서 교환 시기에 대해서는 "최근 한 달 이내"라고만 답하며,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을 두고서는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언급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우리 군의 첩보에 대한 종합 판단과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며 "북측에서도 현재까지 조사한 것이라고 상황을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NSC의 진상규명 책임 요청에 충족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통지문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 예단하지 말라"며 "있는 문자 그대로(이해해달라. 그래서) 전문을 다 읽어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