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신호가 없는 삼거리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남동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인천 남동경찰서] 2020.09.25 hjk01@newspim.com |
A씨는 전날 오후 7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구월동 인천지방경찰청 인근 삼거리 왕복 2차로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차량으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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