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2020년도 모범음식점 신청을 접수한다.
22일 목포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이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 제외 대상이 된다.
목포시 지정 모범음식점 표지판 [사진=목포시] 2020.09.22 kks1212@newspim.com |
시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평가,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으로 평가받은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차 현지조사는 △주방, 객실, 화장실, 식자재 창고 등 위생상태 △종업원의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등 착용도 및 친절도 △덜어먹기 용기사용 여부 △좋은 식단제 실천 여부 등을 평가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부착, 위생용품 지원, 시 홈페이지 소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목포시 보건위생과(061-270-8913), 한국외식업중앙회 목포시지부(061-282-8184)로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목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선화 목포시 보건소장은 "매년 모범 업소를 발굴해 지정·관리함으로써 목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며 "음식문화 개선에 함께 참여할 영업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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