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6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입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020.07.16 jungwoo@newspim.com |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지사는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에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없을 경우, 범죄사실 관계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 지사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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