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형량 가볍다"며 항소이유 안밝힌 검찰…대법 "무거운 형 선고 못해"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06:00

약물복용운전 후 뺑소니…1심 벌금형 → 2심 집행유예
"구체적 항소이유 기재 안했다면 양형부당 판단 못한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전 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6시20분 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전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졸피뎀), 클로나제팜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외에도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전 씨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고 당시 전 씨가 해당 약물을 복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 씨는 사고 전날 오전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해당 약을 처방받고 복용했지만 사고 당일에는 약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이 약물 복용 후 운전한 것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약물 복용 후 운전 부분에 대한 원심 (무죄)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면서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며 전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이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제시한 것을 전제로 전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단은 옳지 않다고 봤다.

대법은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하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상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는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방식, 항소심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