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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가볍다"며 항소이유 안밝힌 검찰…대법 "무거운 형 선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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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복용운전 후 뺑소니…1심 벌금형 → 2심 집행유예
"구체적 항소이유 기재 안했다면 양형부당 판단 못한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전 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6시20분 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전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졸피뎀), 클로나제팜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외에도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전 씨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고 당시 전 씨가 해당 약물을 복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 씨는 사고 전날 오전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해당 약을 처방받고 복용했지만 사고 당일에는 약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이 약물 복용 후 운전한 것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약물 복용 후 운전 부분에 대한 원심 (무죄)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면서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며 전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이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제시한 것을 전제로 전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단은 옳지 않다고 봤다.

대법은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하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상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는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방식, 항소심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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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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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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