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3번 공채로 계약 갱신…1·2심 "계약만료 통보는 위법"
대법 "근로관계 계속성 없어…각각 다른 계약 맺은 것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년 1개월 동안 산발적으로 수차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정하는 '초과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조선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참모로 근무한 김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지난 2013년 6월 20일부터 이듬해 7월 19일까지로 하는 예비군 훈련 교육 및 통제관련 업무 계약직 임용계약을 맺었다. 학교 측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2014년 7월 22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로 임용계약을 갱신했다. 이후에는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15년 5월 29일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 씨는 조선대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김 씨가 일한 기간은 총 2년 1개월인데,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김 씨 측의 신청을 기각했고, 같은 해 중앙노동위원회도 김 씨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1·2심은 학교와 김 씨 사이에 '근로관계 계속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씨는 각 계약기간을 통틀어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모두 예비군 훈련 등 업무를 수행했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종전과 업무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학교는 2013년 6월 20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2년을 초과해 원고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은 "학교는 2013년부터 공개채용 공고를 냈는데, 2015년 계약기간 만료 통보 이후 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했을 때 원고가 최종 발되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원고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보이고, 학교가 원고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계약이 계속 반복 또는 갱신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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