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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강제추행·식칼 협박…대법 "특수상해도 유죄"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06:00

2심 "특수상해 해당 안돼"…징역 13년→징역 10년 감형
대법 "신체 훼손·생리적 기능 장애 초래…상해에 해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구체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위협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상처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8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상해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원심에서 무죄가 된 피고인의 특수상해 혐의가 유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인체에 피해를 입혔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가중 처벌된다. 원심은 피고인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형량이 낮은 특수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때 상해의 정도가 피해자의 인생에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깊고 중대할 경우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대법은 "유죄 부분 중 특수폭행 부분은 파기된 특수상해와 일죄의 관계에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10월경 강제추행한 사실을 들켜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가족과 살고 있던 아파트 부엌에서 "더 이상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동생의 왼쪽 목 부위에 식칼을 들이댔다. 동생은 약 7㎝ 정도 길이의 핏방울이 맺히는 목 부위 자상을 당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목에 식칼을 갖다 대고 누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해로 보기 어렵다며 축소 사실인 특수폭행죄만을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은 원심이 상해죄의 상해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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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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