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법 개정 전 단체협약 효력 인정…노조전임자에 최저임금 지급하라"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06:00

"단체협약, 근로자 지위 향상 목적…불리하게 해석 안돼"
"임금협약 토대로 임금 재산정,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됐다고 해도 단체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액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 개정 이전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 씨 등 15명이 일광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지급해 온 것에 대해 그 차액을 보존하라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사측이 2010년 7월~2011년 10월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근로자들의 고정급여를 높여 운송 수입이 적은 경우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원고들이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 및 기존 임금협약서상의 근로조건 등을 토대로 임금을 재산정해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원고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임원들의 노조 전임 업무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 업무 인정 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및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 차액 등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라며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던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과 관련해 원심이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한 뒤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액을 인정했다. 또 기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황 씨 등은 일광택시에 소속된 택시기사이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노조 분회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사측과 2008년 6월 임금협정을, 2010년 6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합의한 시급을 기준으로 근무 일수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급받았던 임금협정상 시급 1460원은 2010년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과 2011년 최저임금 423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광택시 대표이사는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원고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고, 차액금 4493만4660원을 매월 임금에 지급하지 않는 등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기존의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약서를 토대로 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과 같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이 반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와 함께 상여금과 관련해 그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협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법정 평균임금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미지급 상여금은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이 반영된 통상임금을 새롭게 계산한 뒤 이를 토대로 연장·야근근로수당을 재산정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선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