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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30대 남성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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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대법 유죄…"간음 목적 위계 해당"
간음행위-인과관계 관련 기존 판례 모두 변경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성년자가 성인 남성의 꼬임에 넘어가 성관계에 동의했을 경우라도 상대를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7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36)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不知)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간음 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고 본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가 오인한 상황은 간음 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된 것"이라며 "이를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와 간음 행위를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간음 행위는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은 "간음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인과관계 판단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 간음죄에서의 위계는 성관계 자체에 대한 오인이나 착각, 부지 등을 의미했다. 성교를 제외한 다른 조건에 대한 오인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유지돼 왔다.

이 사건 피해자는 성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자의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런 상황에서 간음 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대해 거짓말이 있었을 때도 위계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을 18세 남성 '김주현'이라고 속여 피해자 A(14) 양과 온라인상 교제를 하던 중 '김주현을 스토킹하는 여자를 뗴어내려면 김주현의 선배와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거짓말한 후 자신이 선배로 가장해 A 양을 간음한 혐의로 201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 양이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조건에 대해 김 씨에게 속았던 것일 뿐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은 원심 판단에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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