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사망 자녀 특채' 조항 효력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기아차 직원 사망 후 유족 소송…1·2심 기각
대법, 파기환송…"기업 채용자유 제한하는 정도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노동조합 조합원이 산업재해(산재)로 사망할 경우 자녀를 특별채용 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현대·기아차 직원 고(故) 이모 씨의 유족 2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1명 의견으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특히 이 사건 쟁점이 된 산재 사망 자녀 특채 조항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20.08.27 [사진=대법원]

대법은 이같은 판단 근거에 대해 "이 사건의 산재 유족 특채 조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정한 것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현대·기아차)은 스스로 의사에 따라 이 조항에 합의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족을 채용해 왔고 이 조항은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로 채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피고들의 채용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족이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서 우선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에서 특별 채용된다"며 "사업 규모가 매우 크고 근로자 숫자도 많은 반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채용된 유족 숫자는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채가 피고인에 대한 구직 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2명의 대법관들은 "해당 조항은 구직자의 희망을 저버리고 구직희망자 지위를 거래로 삼은 것과 다름 없다"면서 이 조항이 위법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또 "보상 조항은 산재 보상이나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봐도 부적절하고 불공평하다"며 "직계 존속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체적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특채 혜택을 받기 어렵다. 또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이 아니거나 자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는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업무능력이나 기업의 채용 필요성 등과 무관한 채용기준을 설정해 일자리를 대물림함으로써 구직 희망자를 차별하는 합의"라며 "공정 채용에 대한 정의와 법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씨는 지난 1985년 기아자동차 입사 후 현대자동차로 근무지를 옮겨 일하던 중 유해물질인 벤젠 노출로 인한 백혈병으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1억8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 유족은 회사를 상대로 2억36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를 회사에 특별채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노조 단체협약에 '노조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1명을 특별채용 한다'고 정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1·2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채용 청구에 대해서는 특채 조항이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은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지난 6월 17일 이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당시 공개변론에서 유족 측은 "산재 사망자 유족의 생계 보장을 위한 보호장치로 회사와 협의된 유효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양질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고용세습 조항에 불과해 무효"라고 반박했다.

대법은 유족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 보냈다. 

한편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사건, 종전 대법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회부해 심리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