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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 하반기 산안법 개정 추진…산재 발생시 사업주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17:23

'과징금 제도 신설' 골자…산재 사망자 감축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과징금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2일 폭우에 대비해 재해방지에 힘쓰고 있는 서울시 중구 소재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2018년부터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장마에 이어 폭염이 예상된다"면서 "조금이라고 긴장의 끈이 느슨해지만 언제라도 대형사고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 법령개정 등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인프라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반기 산재 사망 사고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이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지자체가 산재예방 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사업장 지도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부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해 추락방지 시설, 화재·폭발 사고예방 품목, 밀착 기술지도 등을 지원 중"이라며 "내년에는 안전투자혁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공사 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 위험요인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국고보조 사업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오전, 건설현장 방문에 이어, 6개 지방청장, 안전보건공단, 건설·제조업 민간 산재예방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8.12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최대한 유도하고,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독을 지속 추진한다. 

이 장관은 "최근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확대하고, 민간 산재예방기관이 통보하는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연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화재, 질식, 태양광 시공, 벌목 분야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점검, 안전교육,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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