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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부, 여행·관광·항공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60일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6:14

이달 20일 고용정책심의회 열고 확정할 예정
"노사정 합의안 따를 것…고용보험법 고시 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고 있는 여행·관광·항공업계에 대한 긴급 수혈에 나선다.

이들 업종을 포함한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60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 이로써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최대 240일까지 늘어났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르면 8월 말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최대 60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이달 20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일 예정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추진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지금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4~6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인건비를 지원했다. 90% 확대 조치는 9월말까지로 한 번 더 연장돼 현재 시행 중이다.   

현재 정부는 항공기 취급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 6개월간 휴직급여(평균임금 70%)의 최대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휴직급여의 75%를 지원한다. 항공업의 경우 대부분 300인 이상 대기업에 해당돼 휴직급여의 최대 75%까지 지원받고 있다.  

이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결정은 지난달 28일 대통력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당시 노사정 합의안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90% 상향 지원 기간 3개월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지급기간 60일 추가 한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 내용들은 왠만하면 원안대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지원기간 연장은 고용보험법 고시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충분치 않은 예산이다. 올해 초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351억원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지난해 예산(719억원)에서 절반 이상 깎인 금액이다. 지원금 일부가 불용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 및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두 차례에 걸려 관련 예산을 5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이 마저도 부족할 것으로 보이자 한달 뒤인 4월 2차 추경에 포함된 고용안정 예산 중 약 3000억원을 고용유지지원금에 긴급 편성했다. 총 8000억원에 대한 지원인원은 50만명으로 예상했다.   

저비용항공사들 [사진=뉴스핌DB]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편성에 갈팡질팡하는 사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정부 예상치를 또 다시 훌쩍 뛰어넘었다. 정부가 지난 4~6월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신청을 미루던 사업장들이 너도나도 신청 행렬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당초 전체 예산 8000억원을 뛰어넘는 8500억원을 3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은 5168억원이 더 늘었고 총 1조3668억원을 추가 배정받았다. 지원 가능 인원은 50만명에서 137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업계에선 현재 책정된 정부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아직까지도 고용유지지원금 접수건수가 꾸준히 접수 되고 있다. 지난달 고용유지지원금 접수건수는 약 10만건에 이른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3~5월 평균과 비교해 다소 줄긴 했지만 앞으로도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다. 현재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누적 사업장 수도 7만6968곳에 이른다.     

예산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집행률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액은 약 1조300억(47.6%) 정도다. 전체 예산 2조1632억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3차 추경에서 편성한 금액은 불확실성을 예상해 연말까지 편성한 예산"이라며 "아직까지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추가적인 변수에 대비해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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