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고용부, 경주시체육회 특별감독 한달간 연장…"위반사항 적발시 형사입건"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6:44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위반 여부 등 집중 조사
최숙현 선수 외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도 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당초 지난달 말까지 예정됐던 경주시체육회 대상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이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연장됐다. 경주시 체육회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등의 가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몸담고 있던 곳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지난달 10일부터 31일부터 3주간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특별감독을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연장했다.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보니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이유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 특별감독을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장을 많이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도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 지방관서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이 있어 한달간 특별감독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감독은 일반 감독과 다르게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 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서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 본 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그 즉시 형사입건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고용부는 트라이애슬론을 포함한 5개 종목 선수단을 운영해온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 감독을 밝혔다.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경주시 체육회에 속한 선수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노동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제76조,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최숙현 선수 외에도 소속 선수를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게 된다. 

한편 최숙현 선수에게 위력을 행사한 김규봉(42)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은 지난 30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감독은 경주시청 감독을 맡은 2013년부터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선수 1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 2020.07.21 nulcheon@newspim.com

김 감독과 함께 경주시청 선수들을 폭행 한 것으로 알려진 선배 장윤정(31) 전 주장도 조만간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일 최숙현 선수와 후배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장윤정 전 주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회는 최 선수 청문회 등을 개최하며 진상파악에 나섰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법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국회에 따르면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먼저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 등을 포함해 위법·부당한 스포츠비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 책임자를 제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진술·증언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금지조항으로 신설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문체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며 징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사라진다. 암리에 채용했던 선수관리담당자들은 앞으로 회원 종목단체 또는 시·도 체육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선수와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표준 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토록 했다. 불공정 계약시 문체부 장관의 시정요구권도 부여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