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주지법은 16일 군 체육대회 축구 중 다친 예비역 A씨 소송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 재판부는 축구 부상을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 다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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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군대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친 예비역에 대해 보훈 당국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예비역 A씨가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 당국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했으나, A씨가 함께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육군 부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 중 몸싸움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다. 이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 당국이 이를 모두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법적 요건 차이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으려면 직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반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된다.
재판부는 "체육대회 축구 시합이 국가 수호나 국민 생명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 자격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이 70%, 개인적 행태학적 요인이 30%로 평가했다"며 "부상이 자연 경과가 아닌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