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는 22일 판결문 공공데이터 개방 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 세미나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 개인정보 보호, AI 학습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 행안부는 판결문 개방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와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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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법원 판결문을 공공데이터로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원과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오픈데이터포럼(ODF)과 함께 22일 오후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를 주제로 '2026년 제1차 오픈데이터포럼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데이터포럼은 시민사회와 산업계, 학계, 언론계, 정부·공공기관이 참여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기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원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법조계와 리걸테크 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첫 번째 발제는 이정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맡아 '판결서 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현행 판결문 공개 제도의 운영 현황과 공개 확대 필요성,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공개 방식 개선,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와의 균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노한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률 태스크포스(TF) 리더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담은 판결문 개방의 취지와 방향'을 주제로 AI 시대 판결문 데이터 개방의 정책적 의미와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윤종수 오픈데이터포럼 위원장과 박지환 간사, 전한성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이정현 부장판사, 노한동 리더,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최주선 네플라 대표 등이 참여해 판결문 개방의 필요성과 제도적·기술적 과제를 논의한다.
행안부는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될 경우 AI 기술과 결합한 맞춤형 법률 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리걸테크 산업 육성과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는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AI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를 개방했으며, 올해는 법조문 연계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학습데이터 개방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판결문 데이터 개방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수 오픈데이터포럼 위원장은 "이번 열린세미나가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법률 분야 데이터 개방·활용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원 판결문 개방은 리걸테크 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법률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원 판결문 등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 확대해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