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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7년 만에 뒤집었다…"법적근거 상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5:08

전합, 3일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처분 법적근거 상실…해직교원 가입 이유로 노조지위 박탈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해직 교원을 노동조합원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린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통보 7년 만에 전교조 측에  '합법노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0명 다수의견으로 해당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전교조 측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대법은 사건을 전교조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해당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사실상 노동조합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에서 사라진 노조 해산명령 제도와 사실상 동일하고 오히려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두지 않아 행정관청의 개입 여지만 남겼다"며 "행정부가 법률 근거 없이 행정입법으로 관련 제도를 부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2020.09.03 [사진=대법원]

이가운데 파기환송 의견을 낸 김재형 대법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핵심 근거가 됐던 '해직교원 조합원 포함'에 대해 "이 사건 진정한 쟁점은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이 아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조항은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근본적 토대를 허물어 버리는 것으로 노조법 존재이유에 배치된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이어 "노동조합과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자의 가입을 허용할 수 없고 한때 근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도 "헌법상 노동3권, 특히 단결권 의미와 취지에 비춰볼 때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9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시정하고 이들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할 것을 명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이같은 정부 요구에 불응했고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만 인용됐을 뿐 본안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당시 원심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규정이 있고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며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2016년 2월 상고했으나 대법은 소송 접수 3년이 넘도록 심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전교조 로고 [사진=뉴스핌DB]

전교조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법부가 이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법은 이후 소송접수 3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사건, 종전 대법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회부해 심리한다.

전합은 올해 5월 20일 공개변론을 열고 전교조와 노동부 측 주장을 사건 심리를 마무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어 심리에서 제외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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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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