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7년 만에 뒤집었다…"법적근거 상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합, 3일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처분 법적근거 상실…해직교원 가입 이유로 노조지위 박탈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해직 교원을 노동조합원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린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통보 7년 만에 전교조 측에  '합법노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0명 다수의견으로 해당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전교조 측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대법은 사건을 전교조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해당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사실상 노동조합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에서 사라진 노조 해산명령 제도와 사실상 동일하고 오히려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두지 않아 행정관청의 개입 여지만 남겼다"며 "행정부가 법률 근거 없이 행정입법으로 관련 제도를 부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2020.09.03 [사진=대법원]

이가운데 파기환송 의견을 낸 김재형 대법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핵심 근거가 됐던 '해직교원 조합원 포함'에 대해 "이 사건 진정한 쟁점은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이 아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조항은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근본적 토대를 허물어 버리는 것으로 노조법 존재이유에 배치된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이어 "노동조합과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자의 가입을 허용할 수 없고 한때 근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도 "헌법상 노동3권, 특히 단결권 의미와 취지에 비춰볼 때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9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시정하고 이들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할 것을 명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이같은 정부 요구에 불응했고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만 인용됐을 뿐 본안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당시 원심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규정이 있고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며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2016년 2월 상고했으나 대법은 소송 접수 3년이 넘도록 심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전교조 로고 [사진=뉴스핌DB]

전교조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법부가 이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법은 이후 소송접수 3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사건, 종전 대법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회부해 심리한다.

전합은 올해 5월 20일 공개변론을 열고 전교조와 노동부 측 주장을 사건 심리를 마무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어 심리에서 제외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