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7년만에 결론…대법, 9월 3일 상고심 선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3년 해직 교사 조합원 활동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
전교조, 효력정지 가처분만 인용…본안 1·2심 패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 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내달 결론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위해 9월 3일을 특별선고기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 판결에 착석해 있다. 2020.07.16 photo@newspim.com

앞서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9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시정하고 이들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할 것을 명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이같은 정부 요구에 불응했고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원심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규정이 있고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며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2016년 2월 상고했으나 대법은 소송 접수 3년이 넘도록 심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법부가 이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법은 이후 소송접수 3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전합은 올해 5월 20일 공개변론을 열고 전교조와 노동부 측 주장을 사건 심리를 마무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어 심리에서 제외됐다.

전교조 로고 [사진=뉴스핌DB]

전교조 측 신인수 변호사는 당시 공개변론에서 "노조 설립 전 단계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노조 설립 후 단계는 하위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민인 6만명 조합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법률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부과하고 있고 이는 법률유보원칙 위배이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위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노 동부 측 대리인인 김재학 변호사는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교원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며 "규정을 봐도 교원노조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단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선택에 달렸다"며 "지금이라도 규약을 고치고 해직 교원 9명을 제외해 재차 노조 설립신고를 한다면 언제든지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으나 본안 1·2심 모두 패소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사건, 종전 대법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회부해 심리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