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교조 법외노조' 4시간 공방…"6만명 권리박탈" vs "해직교원 나가면 회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조아님' 통보에 취소소송…전교조, 1·2심서 패소
대법 공개변론서 대리인·노동법 교수 참석해 공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20일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전교조 측과 고용노동부 측이 약 4시간 20여분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교조 측은 "법률 근거 없이 6만명 조합원들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처분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한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9명의 해직 교원만 나간다면 지금이라도 법내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맞섰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20분경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0.05.20 pangbin@newspim.com

이날 공개변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석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어 심리에서 제외됐다.

양측 소송대리인들은 크게 3가지 쟁점에 대해 각각 쟁점 변론을 이어갔고 주심인 노태악 대법관을 비롯한 여러 대법관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오갔다.

먼저 전교조 측 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는 "노조 설립 전 단계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노조 설립 후 단계는 하위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민인 6만명 조합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법률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부과하고 있고 이는 법률유보원칙 위배이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위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습지 교사 노조, 유성기업 노조 사건 등에서 보듯 노조법 해석과 노조 통제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하면 된다"며 "행정청의 법외노조 통보 없이도 법원이 실제로 노조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인 김재학 변호사는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교원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며 "규정을 봐도 교원노조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단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선택에 달렸다"며 "지금이라도 규약을 고치고 해직 교원 9명을 제외해 재차 노조 설립신고를 한다면 언제든지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2020.05.20 pangbin@newspim.com

이날 전교조 측 추천 참고인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용노동부 측 참고인인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정에 나와 각각 의견을 진술했다.

강 교수는 "법률의 위임 없이 노동조합법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 통보 개시와 심사방법 등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을 주고 있어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주로 해직자들은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유로 노조에서 배제하는 입법례를 역사적으로도 찾기 어렵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수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와 달리 이 교수는 "해직자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면 결국 단체협약 적용을 받지 않은 자에게 자격을 인정해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대등교섭의 원칙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정부는 전교조에 시정 기회를 부여했고 반려사유도 상세히 밝히는 등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부득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9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시정요구를 명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자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원심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규정이 있고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며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16년 2월 상고했고 대법은 소송 접수 3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심리한 내용과 그동안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추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