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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효과 있나…서울, 집값 신고가 행진 vs 경기, 기존 피해자 구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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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대치·삼성·청담, 아파트 '신고가' 행진…진입장벽만 높아져
경기도, 여의도 73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존 피해자 구제 불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남(잠실동,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과 경기도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큰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서울 강남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 것은 강남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서지만 집값은 오히려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이 목적이지만 기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서울 잠실·대치·삼성·청담, 아파트 '신고가'…진입장벽만 높아져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이른바 잠삼대청)에서는 아파트값이 계속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을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인 주공5단지는 전용 76㎡ 10층이 지난 7월 27일 23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 달 전 같은 면적 10층이 21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1억5000만원 더 오른 것.

잠실트리지움 전용 85㎡ 20층은 지난달 22일 22억원에 팔려 전고가를 뛰어넘었다. 한 달 전만 해도 같은 면적 9층이 21억5000만원으로 최고가였는데 이보다 5000만원 올랐다.

잠실아시아선수촌 전용 151㎡ 7층은 지난 7월 27일 32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같은 면적 5층이 직전월인 지난 6월 31억1000만원으로 최고가였지만 이번에 1억4000만원 더 뛰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7㎡ 8층은 지난달 6일 22억2000만원으로 직전 최고가를 넘어섰다. 지난 7월 14일 최고가 20억5000만원보다 1억7000만원 오른 값이다.

삼성동 쌍용플래티넘 전용 157㎡ 8층은 지난달 3일 21억원으로 지난 6월보다 1억7000만원 높은 금액에 거래됐다. 청담동 현대3차 전용 60㎡ 3층도 지난 7월 18일 15억90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2월 실거래가가 13억8000만원이었지만 5개월 만에 2억1000만원 뛰었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실거주자만 매수하게끔 해서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매수 잔금을 치르는 즉시 2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로 강남 집값이 안정화되기는 커녕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진입장벽만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능한데 강남 아파트 가격이 이처럼 신고가를 경신해 실질적인 자금 부담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한시적인 제도"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지역의 주택공급은 한정된 반면 대기 수요는 많아서 오히려 외부 수요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해도 실거주자임을 자청한 투자자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는 "만약 투자자가 '몸테크'(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하고 녹물이나 외풍 등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것)를 생각하고 사용목적을 '실거주'라고 해 버리면 정부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경기도, 여의도 73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존 피해자 구제 불가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여의도 면적(2.9㎢)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다. 지정 기간은 지난 7월 4일~2022년 7월 3일까지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9.17 sungsoo@newspim.com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사람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해왔다. 경기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이 투기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2019년) 1조9000억원(약 7만8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 1·2·5·6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실시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기획부동산에 당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 한 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 셈이다. 피해자들이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땅을 비싸게 샀다며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이를 합법적인 매수라고 판단하면 거래를 원점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산 땅은 개발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애초에 매수 가격도 비쌌기 때문에 되팔기 어렵다. 이들이 산 토지에 이윤을 붙여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토지건물 실거래 정보 플랫폼 '밸류맵'의 이창동 리서치팀장은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해도 기존 피해자들의 피해 액수를 줄일 수는 없다"며 "하지만 정부는 기획부동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률 개정 대신 지금 있는 제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부동산이 매입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쉽게 매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순환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며 "이번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보이려면 1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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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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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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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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