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강남·잠실 토지거래허가제에 상가 수요자들 '불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대 목적 상가 매입, 거의 불가능…세부지침 없어"
전문가들 "상가, 원래 임대가 목적…현실과 안 맞아"
'전대·위탁운영' 꼼수 늘어날 것…"법 망에 걸릴 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꼬마빌딩을 사려던 A씨는 서울시가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큰 혼란에 빠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건물 매입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자가 직접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번도 사업을 해 보지 않은 A씨로서는 건물 한 채를 전부 써야 한다니 막막했다. 정부가 일부 면적은 임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조건이 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이 지역 상가 수요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임대가 아닌 영업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는 정상적 임대차계약을 맺을 통로가 사실상 막혔다.

◆ 잠실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일대 총 14.4㎢은 지난달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에서 대지지분 18㎡ 초과인 주거지역, 20㎡ 초과인 상업지역을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토지면적 규정은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의 10% 수준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부동산거래에 적용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개별공시지가)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지역은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서울시는 지정기간 만료시점에 재지정(연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임대 목적 상가 매입, 거의 불가능…세부지침 없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수요자에게만 거래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예컨대 상가 매수 목적이 '영업'이 아니라 '임대'일 경우 구청에서 불허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매수자가 취득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3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이용의무기간(주거용은 3년, 사업용은 4년)이 끝날 때까지 1년에 1번씩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내에서 부과된다. 매수자가 상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5%를 부과할 수 있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상가를 사서 임대를 주면 1년에 한 번씩 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

국토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내 일정 공간을 신청인이 직접 이용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임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와 송파구, 강남구는 임대가능한 상가 면적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세부지침을 주지 않았다. 허가신청을 하는 수요자로서는 본인이 확실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를 사려면 본인이 직접 영업하는 게 원칙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어느 정도 면적까지 임대가 가능한지, 또는 수요자가 사용할 면적과 임대할 면적 비중이 최소 몇 대 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가)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하면 15일간 검토한 후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가들 "상가, 원래 임대가 목적…현실과 안 맞아"

전문가들은 상가가 애초에 임대가 목적인 수익형부동산인 만큼 이러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사업자들이 직접 상가를 사서 영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 토지거래허가제로 상가 임대공급이 어려워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

김종율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자산관리과정 대표강사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가 (투기세력을) 핀셋규제하지 못해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상가임대를 못하게 막는다면 강남에 전용 33㎡(10평)짜리 김밥집을 새로 차리려는 자영업자는 상가 살 돈으로 최소 20억원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고상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정부가 애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주택거래를 규제하는 것인데,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까지 규제를 받는 부작용이 일어났다"며 "상가수요자까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주택법에는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있었는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이 제도가 폐지됐다"며 "정부로서는 이미 폐지한 제도를 다시 제정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일단 현존하는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전대·위탁운영' 꼼수 늘어날 것…"법 망에 걸릴 수도"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로 상가 임대가 금지될 경우 '전대' 또는 '위탁 운영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대는 상가 매수자가 자가영업으로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빌려주는 형태다. 위워크나 패스트파이브와 같은 공유오피스가 사실상 전대사업이다.

위탁운영은 상가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가 운영을 맡기는(위탁하는) 계약이다. 건물주 A씨의 상가에 B씨가 영업을 하는 형태다. 사업자는 A씨로 등록돼 있으며 인테리어 비용도 A씨가 지불한다. B씨는 그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내며, 상가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A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을 갖는다. 또한 사업자가 A씨기 때문에 B씨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 

전대와 위탁운영 모두 상가 주인이 우회적으로 임차인을 들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또한 법의 경계에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유명한 마스턴투자운용 이사는 "전대나 위탁운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자기 사업용으로 구매해서 위탁을 맡기면 실질적으로 임대차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이 근린생활시설에서 매출을 벌어들인 사실이 국세청에 노출된다면 법 망에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오늘 결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사진은 최 회장(왼쪽)과 노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 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이날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 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재산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 원으로 최 회장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조 70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가가 60만 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지분 가치도 크게 증가했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 분할금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유입돼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면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설령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pmk1459@newspim.com 2026-07-24 06:02
사진
인텔, 분기 실적·3분기 전망 예상 상회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7월23일 로이터통신 기사입니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텔이 2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컴퓨팅 인프라 확충으로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수요가 강할 것으로 보고, 시장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 전망을 내놨다.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 중이다.  인텔은 3분기 매출이 158억~1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LSEG 집계 기준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인 151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38센트로 전망해, 시장 예상치 27센트를 크게 상회했다. 인텔.[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24 mj72284@newspim.com 6월 27일 종료된 2분기 실적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5.4% 늘어난 161억3000만 달러, 조정 EPS는 42센트를 기록했다. 시장은 144억2000만 달러의 매출액과, 21센트의 EPS를 예상했었다. 조정 매출총이익률은 41.8%로 예상치(38.8%)를 웃돌았다. 인텔은 자율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컴퓨터 코딩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에이전틱 AI' 붐의 수혜를 보고 있다. AI 에이전트로의 전환은 데이터센터 CPU 수요를 되살렸다. 인텔 경영진은 올해 초 이런 수요 급증이 예상 밖이었으며, 수요가 회사의 CPU 생산 능력을 앞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인텔의 주가는 이날 오후 4시 5분 시간 외 거래에서 8.68% 급등한 108.93달러를 가리켰다. 주가는 반도체주 전반의 매도세 속에 지난 6월 22일 사상 최고 종가 대비 25% 넘게 떨어진 상태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170% 넘게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데이비드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수요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설비투자 전망치를 기존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설비투자가 의미 있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사업 성장 기회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진스너 CFO는 인텔이 데이터센터 CPU와 XPU로 불리는 특수 반도체에 대해 고객사들과 다양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3~5년이며, 일부는 물량과 가격을 모두 약정하고 일부는 물량만 약정하는 형태다. 다만 그는 지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스너 CFO는 또 인텔이 약 300억 달러의 현금과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주식 발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럴 가능성을 놓치지는 않겠다"며 "다만 현시점에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인텔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AI 붐의 첫 국면을 장악하는 동안 뒤처졌으나,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가 경영 정상화를 이끌고 있다. 인텔 재기 전략의 핵심은 위탁생산(파운드리) 사업이다. 이 부문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차세대 14A 공정 고객사로 확보해 '테라팹'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대형 고객 유치 노력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지난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이 인텔과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른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다만 양사 모두 이 계약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한편 AI 가속기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도 '베라' 프로세서로 CPU 시장에 이례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Arm 기반 자체 CPU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6-07-24 0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