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4일 중증장애인 시설장 김씨에게 성폭력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검찰은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CCTV·상해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 김씨 측은 성폭력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폭행은 훈육이었다고 밝힌 가운데 재판부는 9월 2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고인 측 "경험 안 한 사실 진술했을 가능성"
피고인, 폭행만 인정…9월 2일 선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설장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시설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시설장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으로 근무하며 여성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 중 한 명이 범행을 거부하자 유리컵을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입소자 1명의 손바닥을 드럼스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고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을 낮출 수는 없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억력과 표현 능력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며 "정확한 날짜나 모든 전후 관계를 완전한 문장으로 설명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핵심 경험이 유지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변명을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들이 일부 시간과 장소를 혼재해 진술했으나 김 전 시설장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범행의 핵심 내용(시설 내부에서의 피해,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피고인의 특정 행위 등)을 공통적으로 진술했으며, 시설 내부 폐쇄회로(CC)TV와 상해 기록 등 객관적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시설장의 진술에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반박하기 어려운 자료가 나오면 진술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패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시설장이 입소자의 손바닥을 드럼스틱으로 반복해 때린 폭행도 CCTV가 제시되기 전까지 부인했다는 것이다.
김 전 시설장 측은 성폭력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범행 시각과 장소가 일관되지 않고, 시설 출입 구조와 야간 근무자 및 CCTV 운영 상황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피해자들의 진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진술 자체의 일관성과 구체성뿐 아니라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당일 김 전 시설장이 시설에 없었던 점, 다른 피해자가 신체를 촬영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압수된 피고인의 전자기기에서 관련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피해자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했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야간에는 출입문이 잠기고 당직 근무자들이 이용자들의 상태를 관리했으며 시설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며 "색동원 종사자의 업무 형태나 이용자의 생활 방식을 보면 피고인이 조간, 주간, 야간 등에 성폭행을 하고도 발각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입소자를 드럼스틱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시설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결코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체벌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10분 선고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