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집 사면 임차인 못 내보낸다…임대차 3법·토지거래허가제 '충돌'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06:03

임대차 3법 국회통과 '유력'…임차인, 최소 1번 계약연장 가능할 듯
임차인 계약연장 요구시…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인 '재산권 피해'
매수인, 소송·이행강제금 '이중고'…"연장 안한다는 각서 잘 챙겨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임대차 3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기존 전·월세 임차인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최근 모두 발의됐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21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3건이다. 이 중 5건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 임대차 3법 국회통과 '유력'…임차인, 최소 1번 계약연장 가능할 듯

계약갱신청구권제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최소 임대기간 2년이 끝나도 임차인이 청구권을 쓸 경우,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이다. 임대차계약 연장의 선택권이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셈이다.

박홍근·백혜련·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계약을 1회 연장(2+2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진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회 연장(2+2+2년)하는 법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 횟수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다만 세입자가 원한다고 계약이 무한정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집주인이 그 주택에 살아야 할 객관적 이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연체한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밖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이를 2회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는 지역구(162개)와 비례대표(14개)를 합해 총 176개로, 국회에서 58.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최소 1회 연장하는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임차인 계약연장 요구시…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인 '재산권 피해'

문제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통과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일대 총 14.4㎢은 지난달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에서 대지지분 18㎡ 초과인 주거지역, 20㎡ 초과인 상업지역을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수요자에게만 거래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예컨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본인이 실거주해야 하며, 상가를 살 사람은 본인이 직접 영업하는 게 원칙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 지난달 23일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응답(Q&A)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는 매수인은 해당 집 임차인의 임차기간이 2~3개월 정도 남아있을 경우, 그 임차인이 "2~3개월 후 집을 비워준다"는 각서(퇴거확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써주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 매수인이 바로 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2~3개월 정도 후 잔금을 치른다. 그 동안 임대차계약이 끝나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해당 집에 실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매수자의 경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실시돼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임차인은 약속한 2~3개월이 지난 후에도 집을 점유할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갈 경우, 해당 법 제10조(강행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받았던 퇴거확약서는 무효가 된다. 임차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매수인이 집을 살 권리를 잃게 되는 것.

◆ 매수인, 소송·이행강제금 '이중고'…"연장 안한다는 각서 잘 챙겨야"

법률 전문가들은 매수인이 계약금 또는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매도인이 계약해제로 인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면 소송할 필요가 없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하기 때문.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예컨대 매도인이 집을 팔지 않으면) 상대방은 일정기간 내 이행을 통지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하고, 매수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금(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위약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민사적 쟁점과 별개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위반한 데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도 발생한다. 애초에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은 해당 집에 '입주'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집을 비우지 않으면 매수인은 취득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셈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토지거래허가 취소, 처분명령(동법 제21조 제2호)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행강제금은 이용의무기간(주거용은 3년, 사업용은 4년)이 끝날 때까지 1년에 1번씩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내에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는 매수인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퇴거확약서, 동의서 등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상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사람은 해당 집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2~3개월 후 집을 비워준다는 퇴거확약서 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도 받아야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다"며 "다만 임차인으로부터 그런 내용의 동의서를 받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과 토지거래허가제의 충돌 관련해 국토부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려아연·영풍, 상호 비방하며 지분 전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75년간 공동으로 경영을 이어가던 고려아연과 (주)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배임, 주가 조작 등 혐의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시로 위반하는 등 경영 실패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양측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는 평가다. 향후 경영권 분쟁의 관건은 양측 우호 지분(백기사)과 소액주주, 국민연금과 영풍정밀 지분 확보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사진=고려아연]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입장문 발표..."영풍·MBK 공개 매수 공식 반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당사의 주주인 ㈜영풍이 기업 사냥꾼 MBK 파트너스와 결탁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개 매수에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탈적 기업 사냥꾼이자 투기 자본인 MBK와 결탁해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당사의 주주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면서 각종 환경 오염 피해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빈발하는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대표이사들이 모두 구속됐고, 또 다른 문제인 카드뮴 누출 등 환경 오염으로 현재 구속된 대표이사들에게 추가로 실형이 구형되는 등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아울러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그동안 수차례 국내에서 시장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 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과도한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하는 등 약탈적 경영을 일삼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MBK 파트너스는 영풍 및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대해 콜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약탈적 자본과 결탁한 공개 매수자들이 당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당사의 경영권을 해외 자본에 재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 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과 역량이 해외로 유출되는 엄청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 영풍·MBK,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고려아연 "적대적 약탈적 M&A" 반격 고려아연과 영풍의 이번 경영권 분쟁은 지난 13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MBK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약 7~14.6%(144만 5036주~302만 4881주)를 공개 매수한다. 이번 공개 매수는 10월 4일까지 진행되며 공개 매수가는 주당 66만 원이다. 공개 매수 대금은 약 2조 원이다. 영풍 측은 "지난 75년간 2세에까지 이어져 온 두 가문 공동 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개 매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손잡으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 영풍은 공개 매수 발표 이후 최윤범 회장을 대상으로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의 배임, 주가 조작 등 5가지 혐의를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영풍의 지배력을 낮춰온 바 있다. 최윤범 회장은 현재 우호 지분을 합쳐 3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LG와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을 우호 세력(백기사)으로 포섭했다.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지분은 오너가를 합해 33.1%다. 양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소액주주가 가진 27.4%, 국민연금이 보유한 7.8% 지분이 관건이다. 이 같은 상황에 양측이 법적 공방과 함께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진행한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 1.58%를 가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공시를 통해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약탈적 기업합병(M&A)"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결탁한 MBK 파트너스와 같은 기업 사냥꾼들은 투자 수익률 극대화라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에 접근하는 만큼 배터리 등 대한민국 전략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당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2024-09-18 12:48
사진
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