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검찰 송치 및 중수청 전담부서 설치, 피해자 보호 장치 강화를 담았다
-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 규정하며 신속 입법을 통해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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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원칙 및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중수청서 보완수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론으로 추인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유지 및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 ▲피해자 보호 강화 ▲수사기관 상호 견제 장치 마련 등이다.

◆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 중수청에 전담부서 설치...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높이기로"
이 원내대변인은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에 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자료제출권과 검사의 의견 제출권 및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고,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도 허용하기로 했다.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타 수사기관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협력 의무 조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수사 과정을 전자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사 인권보호관 등 감시기구도 설치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합의안"이라며 "완벽하게 모든 의원이 만족하는 안은 아니지만 그동안 제기된 우려와 피해자 보호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 한병도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보완수사권 예외 허용 의견 나왔지만 폐지로 확정
앞서 당 안팎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국 민주당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TF,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등 셀 수 없이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제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도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하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해 더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는 전체 의원 161명 가운데 106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