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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못 막는 '넷플릭스 방지법'?…정부 "규제 가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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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시행령 불이행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국내외 모든 CP에 적용·서버 국내설치 의무아냐…통상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소위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업계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 사이 역차별 문제다.

법 집행을 강제하기 쉬운 국내 CP에만 망 품질유지 의무가 과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 이 과정에서 CP에 망 품질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국내 CP사 간 분쟁이 격화되기도 했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난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스터디에서 이 같은 세간의 우려에 대해 "국내사업자에 국한된 법이 아니며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치 중 상당수를 국내사업자가 이미 충족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시행령 입안을 위해 연구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튜브의 모회사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CP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참여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적용 대상사업자는?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50여개, 일평균 트래픽양이 국내 총 트래픽양의 1%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8개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를 추리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가 된다. 다만 이는 지난 5~7월 기준으로 실제 시행령이 적용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 법이 시행될 때는 9~11월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도록 부칙으로 정했다.

-향후 가입자 규모나 트래픽 기준에 따라 대상사업자가 추가되거나 제외될 텐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적용 대상사업자는 매년 발표, 공표한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다. 적용 대상사업자는 시행령에서 매년, 직전말 3개년도 평균 일일 이용자수와 트래픽양을 토대로 하도록 고시돼 있다.

-지금 국내 ISP에 지불하고 있는 망 사용료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나?

▲국내 CP들이 ISP에 지불하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본다. 시행령 조항보면 트래픽 경로변경이나 서버 용량 증설이 필요할 때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나 다른 데이터사업자와 협의할 수도 있다. 이 법 때문에 국내 CP가 ISP에 지불해야 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내 CP들이 부담 느끼는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5개사업자를 두 달간 네 차례 이상 만나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의견조율 했다. 국내사업자 모두 이 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시행령 만들어지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사업자에 국한된 법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치 중 상당수, 대다수 조건을 국내사업자들은 이미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입법예고 후 사업자 의견수렴 과정 있으니 저희도 앞으로 의견 더 나누며 협의하겠다.

-만약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진출하면 처음부터 대상사업자가 되는가?

▲디즈니플러스가 급작스럽게 가입자 수가 늘고 트래픽이 증가하면 대상사업자가 되겠으나 서비스 초기단계에 적용되진 않을 것. 다만, 이 법이 규율대상을 일부, 대형 CP에 제한돼 있으나 결국은 모든 CP들이 이 조항을 보고 협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이드라인 삼아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반에서 일평균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가 대상사업자를 추리는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일 평균 트래픽 기준 국내 총 트래픽의 1·2%를 넘는 기업이 몇 곳 안 된다. 구글이 23.5%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자리 숫자다. 5%를 제안한 국내 기업 있었는데 이 경우 적용 대상사업자를 추리면 총 두 곳 밖에 안 된다. 3%가 되면 세 곳이 추려진다.

트래픽 규모가 1%라고 하면 175Gbps 정도 된다. 이 규모를 양으로 환산하면 1.7페타바이트(PB)로 그 양이 3만5000명의 가입자가 동시에 HD급 영상을 24시간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수준이다.

0.5%부터 1·2·3%까지 고민했지만 법률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대상사업자가 한두곳에 불과하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적절성도 정책적으로 고려했다.

-넷플릭스와 구글이 시행령이 규정한 내용을 수행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완책이 있나?

▲법 구조를 보면 글로벌 사업자들은 명시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글로벌 기업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등을 보면 글로벌 사업자들이 충실히 법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한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최소 네 차례 이상 만나면서 (우리쪽에) 우려를 전달해 반영한 부분도 있다.

일정 규모이상의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사업자에만 적용된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연구반에서도 글로벌 사업자들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 제대로 시행령이 지켜지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제가 자신있게 100% 말하긴 어렵지만 큰 걱정 안 해도 모든 사업자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위반한 사업자는 어떤 처벌받나? 해외사업자에 법적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나?

▲불이행시 첫번째 시정조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법상 과태료 2000만원 이하 부과. 이 법에 따르면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반드시 대리인을 지정해야한다.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저희가 벌칙이나 시정명령, 행정명령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과태료 2000만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과태료 규모만 보면 그렇지만 막대한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들이 지금 규제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 제재조치에 들어가면 사업에 2000만원 이상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시행령 조항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회선증설을 적절히 하지 않았거나 용량증설이 안 돼 서비스가 중단되면 제재조치가 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국내사업자와 비교해서 글로벌 사업자들의 협의 요청이 두 배 더 많았고 다양한 의견도 냈다. 이 법의 의미나 이 법 때문에 한국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고민도 많은 것으로 안다. 따라서 법에 대한 책임감도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히 과태료 규모를 고려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이해해달라.

-최근 미국 정부나 글로벌 기업들이 통상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연구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미국 등에서 문제제기하며 통상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저희 연구반에도 자유무역 협상팀 직원이 참여해 통상문제를 연구반에서 주의깊게 봤다. 시행령안에 대해서는 로펌에서 통상문제 관련 몇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다. 몇 가지 있는데 첫번째는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나 현지 주재의무를 여기서 명시적으로 부과하느냐, 둘째 넷플릭스만 규율하는 법이냐, 하는 대상의 문제다.

설명드리자면, 첫번째는 국내 서버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FTA에 내용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적용 대상사업자의 문제인데, 앞서 프랑스에서 디지털세 논의하며 자국기업은 한 개인데 외국기업이 대다수이면 통상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과 분쟁있어 시행을 1년정도 유예한 것으로 안다. 반면 이번 시행령은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뉴스핌] 김나래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20 ticktock0326@newspim.com

-시행령에 'CP와 ISP가 필요한 경우 협의하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누구에게 필요한 때라고 보면 되나?

▲CP가 필요성 느낄 때로 주체는 CP다. ISP가 CP의 의사결정을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용량 증설이나 트래픽 경로를 변경할 경우 계약 맺은 ISP에 협의요청하도록 하는 것. 통상 CP와 ISP가 그런 방식으로 협의하고 있다. 일부는 ISP가 서비스 전달하는 과정에서 용량 포화로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협의 요청하는 경우 있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 2심 판결이 오는 11일 나온다. 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민사소송도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시행령이 입안 전후 판결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이 오는 12월 10일부터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2심판결이나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간 재판에 이번 시행령이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만 쟁점 중 하나인 트래픽 경로변경 같은 경우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 미칠 경우 사전협의하도록 돼 있다. 페이스북-방통위 건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의 입법이 없었다는 것도 페이스북의 승소사유 중 하나다. 그런 면에서 입법 미비를 보완한 것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건은 지금 분쟁원인 중 하나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계약의 문제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CP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계약을 강제하진 않지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이 과거에는 없던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ISP와 협의하고 계약할 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다만 특정 기업을 겨냥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시행령에 보면 싸이월드처럼 사업이 중단되면 이용자가 데이터 백업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시행령에 적용되는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체가 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규율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단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를 규율할 순 없지만 대형사업자 중심으로 시작하고 필요한 경우 확대하고자 한다.

-시행령의 대상이 되는 5개 사업자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낮다.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트래픽 많지 않다. 그렇다면 실효성이 없지 않나?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 갖고 있어 당초 싸이월드를 예시로 들었지만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로 제한했다. 지적한 대로 장기간 휴지나 폐지한 사업자로 대상자를 제한하면 글로벌 기업이 망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안도 해당이 된다.

글로벌 사업자 중 한 곳은 자신들이 고객생성 데이터를 언제든 다운로드나 백업을 받을 수 있는 조치 취하고 있다. 다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라는 게 강행규정이라 '절차마련'으로 완화해 표현했다. 필요시 다양한 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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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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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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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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