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단독] OTT 6개사 부른 공정위 "환불 약관 바꿔라"…업계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06:08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06:08

지난달 세종서 넷플릭스·웨이브·시즌·왓챠 등 모여 첫 회의
"무리한 약관 개정은 '한국형 넷플릭스' 육성에 걸림돌" 우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서비스의 이용자 약관 개정과 관련해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등 OTT 6개사를 불러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정책과 관련된 약관 개정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 한 차례 더 6개사와 자리를 가진 뒤 오는 11월까지 관련 약관을 최종 시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OTT업계는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약관 시정 요구"라며 "무리한 약관 개정은 한국형 넷플릭스 육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정부세종청사로 OTT업체를 불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지난달 21일이다. 이 자리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왓챠, 티빙, 시즌 6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웨이브(wavve) 홈페이지 2020.07.31 abc123@newspim.com

이와 관련해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약관상 환불불가 조항 등 중도해지시 환불 약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확인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주요 안건은 이용자가 월정액 서비스를 구독할 때 일할계산으로 이용요금을 환불해야 하는가였다.

일할계산이란 한 달 단위의 이용요금을 하루 단위로 나눠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30일에 1만원인 서비스를 15일만 이용하고 중도해지한다면 이용자에게 5000원을 환불해 주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환불 요청이 없어도 한 달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요금을 자동 환불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검토 대상은 OTT를 비롯한 전체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 개별기업 면담을 진행한 뒤 이달 말 6개사를 모두 불러 한 번 더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11월 OTT업계의 약관 시정은 완료된다.

공정위는 연초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구독형 서비스의 계약해지, 환불, 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을 이용자 중심으로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밀리의서재, 리디셀렉트와 같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약관 개정을 마쳤다. 지금은 OTT 서비스와 마이크로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공유경제 분야의 약관 시정을 계획하고 있다.

업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일할계산의 환불정책은 정액제가 자리잡은 콘텐츠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업 경쟁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봐서다.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에 따라 한국형 넷플릭스 육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리한 약관 개정이 불러올 파장은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항변이다.

특히 지난 9일 공정위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약관을 7일 이후 중도해지하더라도 90%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는데, OTT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약관 개정 요구 역시 같은 방향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결국 이 경우 국내 OTT기업의 해외진출시 일종의 레퍼런스로 작용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국내 OTT 시장 규모가 7801억원으로 전년보다 23%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SK텔레콤, KT, CJ E&M 등 국내 대기업들도 OTT서비스를 신성장사업으로 집중 육성 중이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요구가 관심을 높이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산업도 중간에 해지하면 서비스 기간이 줄어든 것에 대한 환불을 실시한다"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nanana@newspim.com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