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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처럼 해? 말아?…정부 부처마다 기준 달라 사업자 '혼란'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06:09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06:09

"구독형 서비스에 일 단위 환불요금 적용은 글로벌 기준 역행"
'한국형 넷플릭스 만든다더니' 공정위-과기정통부 엇박자

[서울=뉴스핌] 나은경 민경하 기자 = "이용자가 한달 내내 같은시간, 같은분량의 콘텐츠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몰아보기가 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일 단위 환불은 맞지 않는다. 구독형 서비스에 일 단위 환불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중도해지시 이용하지 않은 일수를 계산해 이용자에 환불해주도록 환불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업계에선 이같은 우려를 내놨다.

특히 OTT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약관 개정 추진이 정부 부처간 엇박자라며 "사업자만 혼란스럽다"고 꼬집고 있다. OTT산업을 진흥해 글로벌 진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획과 환불 등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문제인식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OTT업계는 최근 저작권료와 관련해서도 몸살을 앓고 있어 더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도해지 환불 약관을 악용한 '체리피커(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가 늘어나면 현재 7000원~1만원대 초반의 월 구독료는 지금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OTT업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구독형 모델(SVOD)이 과거처럼 콘텐츠 당 가격을 지불하는 건별결제 방식(TVOD)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독형 서비스에 일 단위 환불은 부적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티빙(TVING) 홈페이지 2020.07.31 abc123@newspim.com

주요 OTT업체 6개사 중 현행 약관상 일할계산으로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곳은 웨이브, 시즌, 티빙 세 곳이다. 왓챠와 넷플릭스는 중도해지시 환불규정이 따로 없다. 유튜브도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하면서 오는 25일부터 중도해지시 남은 구독기간에 비례한 요금 환불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할계산 환불방식을 적용 중인 웨이브 등은 한 달 중 어느 시점에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월 구독료를 30일로 나눠 남은 일자만큼 이용자에게 구독료를 돌려준다. 하지만 이들도 이 같은 환불금액 산정방식이 월 구독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OTT업계 관계자는 "웨이브나 시즌, 티빙과 같은 경우 월 구독 방식과 건별결제 방식이 혼합돼 있어 일할계산으로 환불하는 현행 약관이 자리잡았을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월 구독 방식을 택하는 비중이 우세해지고 있고, 이 경우 일할계산해 환불하는 약관은 적합하지 않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OTT업계에서는 VOD 월 구독 서비스에서 일일 이용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OTT서비스는 특성상 평일과 주말의 시청행태가 다르고 '빈지 뷰잉(Binge viewing·휴일이나 주말에 영상콘텐츠를 몰아보는 습관)' 경향이 심한데 이를 똑같이 30일로 나눈 하루단위 계산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OTT업계 관계자는 "킬러콘텐츠를 주말 동안 몰아본 뒤 월 구독료에서 이틀 사용료만 내고 환불하겠다는 체리피커가 많아지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본 월 구독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월 구독 서비스 자체를 포기하고 건별결제하는 옛 사업방식으로 회귀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절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할계산을 적용한 환불을 절대적으로 적용하면 기본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용자들은 지금도 건별결제가 혼합된 웨이브, 티빙 등 국산 OTT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어 국산 OTT는 더 불리해질 것"이라며 "다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결제 후 열흘 안에는 일할계산으로 환불할 수 있되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시일에 제한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공정위·문체부, OTT업계 두고 딴 목소리…"부처간 입장정리 필요"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OTT업계에서는 정부가 이슈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웨이브, 티빙, 왓챠 3개사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의 저작권 문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음저협은 여러 디바이스에서 서비스되는 N스크린 유형의 OTT는 기존(매출액의 0.625%)과 다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OTT업체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국내 OTT업계는 넷플릭스 수준(매출액의 2.5%)의 저작권 요율을 적용해야한다며 사실상 음저협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OTT서비스사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정부가) 저작권 이슈에서는 넷플릭스 방식이 맞다고 하면서 환불정책에 대해서는 넷플릭스 방식이 부적합하므로 고치라고 한다"라고 했다.

환불정책이 추후 해외 진출시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나라마다 다른 서비스정책을 고수하는 것도 사업자에는 부담"이라며 "국내 환불정책이 레퍼런스로 작용하면 해외 시장에서 다른 글로벌 OTT업체와 경쟁할 때 불리해진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2년 내 글로벌 진출 플랫폼 5개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과기정통부의 정책도 현실화가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두 달 전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형 넷플릭스를 만들어 오는 2022년까지 최소 5개사를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OTT업계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용희 교수는 "관계부처가 입장을 정리해 공정위나 문체부가 사업자의 편의를 봐 주면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로부터 콘텐츠 및 플랫폼 투자 약속을 받아내는 등 공동목표 아래서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nanana@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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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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