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넷플릭스처럼 해? 말아?…정부 부처마다 기준 달라 사업자 '혼란'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06:09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06:09

"구독형 서비스에 일 단위 환불요금 적용은 글로벌 기준 역행"
'한국형 넷플릭스 만든다더니' 공정위-과기정통부 엇박자

[서울=뉴스핌] 나은경 민경하 기자 = "이용자가 한달 내내 같은시간, 같은분량의 콘텐츠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몰아보기가 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일 단위 환불은 맞지 않는다. 구독형 서비스에 일 단위 환불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중도해지시 이용하지 않은 일수를 계산해 이용자에 환불해주도록 환불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업계에선 이같은 우려를 내놨다.

특히 OTT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약관 개정 추진이 정부 부처간 엇박자라며 "사업자만 혼란스럽다"고 꼬집고 있다. OTT산업을 진흥해 글로벌 진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획과 환불 등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문제인식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OTT업계는 최근 저작권료와 관련해서도 몸살을 앓고 있어 더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도해지 환불 약관을 악용한 '체리피커(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가 늘어나면 현재 7000원~1만원대 초반의 월 구독료는 지금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OTT업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구독형 모델(SVOD)이 과거처럼 콘텐츠 당 가격을 지불하는 건별결제 방식(TVOD)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독형 서비스에 일 단위 환불은 부적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티빙(TVING) 홈페이지 2020.07.31 abc123@newspim.com

주요 OTT업체 6개사 중 현행 약관상 일할계산으로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곳은 웨이브, 시즌, 티빙 세 곳이다. 왓챠와 넷플릭스는 중도해지시 환불규정이 따로 없다. 유튜브도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하면서 오는 25일부터 중도해지시 남은 구독기간에 비례한 요금 환불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할계산 환불방식을 적용 중인 웨이브 등은 한 달 중 어느 시점에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월 구독료를 30일로 나눠 남은 일자만큼 이용자에게 구독료를 돌려준다. 하지만 이들도 이 같은 환불금액 산정방식이 월 구독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OTT업계 관계자는 "웨이브나 시즌, 티빙과 같은 경우 월 구독 방식과 건별결제 방식이 혼합돼 있어 일할계산으로 환불하는 현행 약관이 자리잡았을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월 구독 방식을 택하는 비중이 우세해지고 있고, 이 경우 일할계산해 환불하는 약관은 적합하지 않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OTT업계에서는 VOD 월 구독 서비스에서 일일 이용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OTT서비스는 특성상 평일과 주말의 시청행태가 다르고 '빈지 뷰잉(Binge viewing·휴일이나 주말에 영상콘텐츠를 몰아보는 습관)' 경향이 심한데 이를 똑같이 30일로 나눈 하루단위 계산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OTT업계 관계자는 "킬러콘텐츠를 주말 동안 몰아본 뒤 월 구독료에서 이틀 사용료만 내고 환불하겠다는 체리피커가 많아지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본 월 구독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월 구독 서비스 자체를 포기하고 건별결제하는 옛 사업방식으로 회귀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절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할계산을 적용한 환불을 절대적으로 적용하면 기본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용자들은 지금도 건별결제가 혼합된 웨이브, 티빙 등 국산 OTT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어 국산 OTT는 더 불리해질 것"이라며 "다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결제 후 열흘 안에는 일할계산으로 환불할 수 있되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시일에 제한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공정위·문체부, OTT업계 두고 딴 목소리…"부처간 입장정리 필요"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OTT업계에서는 정부가 이슈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웨이브, 티빙, 왓챠 3개사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의 저작권 문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음저협은 여러 디바이스에서 서비스되는 N스크린 유형의 OTT는 기존(매출액의 0.625%)과 다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OTT업체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국내 OTT업계는 넷플릭스 수준(매출액의 2.5%)의 저작권 요율을 적용해야한다며 사실상 음저협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OTT서비스사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정부가) 저작권 이슈에서는 넷플릭스 방식이 맞다고 하면서 환불정책에 대해서는 넷플릭스 방식이 부적합하므로 고치라고 한다"라고 했다.

환불정책이 추후 해외 진출시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나라마다 다른 서비스정책을 고수하는 것도 사업자에는 부담"이라며 "국내 환불정책이 레퍼런스로 작용하면 해외 시장에서 다른 글로벌 OTT업체와 경쟁할 때 불리해진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2년 내 글로벌 진출 플랫폼 5개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과기정통부의 정책도 현실화가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두 달 전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형 넷플릭스를 만들어 오는 2022년까지 최소 5개사를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OTT업계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용희 교수는 "관계부처가 입장을 정리해 공정위나 문체부가 사업자의 편의를 봐 주면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로부터 콘텐츠 및 플랫폼 투자 약속을 받아내는 등 공동목표 아래서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nanana@newspim.com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