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넷플릭스 무임승차' 법 개정이 해결책?..."협상테이블에 앉혀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06:19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06:19

논란의 '망사용료'...넷플릭스가 낼까?
시행령이 관건...실효성 두곤 '갑론을박'
넷플릭스 무임승차 막을까 vs 국내CP 발목잡을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소위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통령령 제정 단계로 접어들면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지 정보기술(IT)업계가 숨 죽여 지켜보고 있다.

연내 결정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넷플릭스, 유튜브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에까지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 등이 포함된 전담연구반을 구성하고 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CP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할지 여부는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이 결정하게 된다. 앞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를 언급했을 뿐 CP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ISP 운명 가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연내 윤곽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법에 따르면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2월 10일까지 확정된다. 지난달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전담연구반을 꾸리겠다고 했다.

인터넷 업계는 시행령의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송출접속용량을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친다면 넷플릭스 등 CP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는 없지만, 이를 넘어 이용자에게 데이터가 배달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망 중립성 위반사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와 함께 글로벌 OTT 서비스의 양대 축으로 여겨지는 월트디즈니의 OTT 서비스 '디즈니+'도 내년께 국내에서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SK브로드밴드를 위시한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은 '넷플릭스 무임승차규제법'을 망 투자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시행령이 '망 사용료' 명시해도 실효성 있을까?

[서울·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가 25일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문화혁신포럼' 행사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5 photo@newspim.com

다만 시행령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들이 실제로 이를 지불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에는 해외 CP들이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를 제재할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 대신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지만 대리인 지정 제도만으로 해외 CP에 망 품질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박 교수는 "로펌이 대리인을 맡게 될 텐데 법적 대리인이 생긴다고 해도 외국 회사에 대해 법적 집행령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이 때문에 결국 지금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들의 부담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OTT 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크기로 성장하고 있어 해외 CP들도 막무가내로 나서진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들에 한국 시장은 크기나 상징성 차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곳"이라며 "일단 해외 CP들을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