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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포털간 다툼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일주일 내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7:11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9:19

이르면 8월말 시행령 윤곽...망 사용료 논의
'부가통신사업자 기준' 두고 ISP-CP간 팽팽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이 이르면 일주일 내 입법예고된다.

다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은 데다 코로나19(COVID-19)까지 겹치면서 입법예고 직전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리콘밸리=뉴스핌] 김나래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20 ticktock0326@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5일 "부가통신사업자 안정성 조치 관련 시행령 제정 연구반이 이달 말 입법예고를 목표로 시행령을 검토 중"이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졌고 검토해야할 부분도 남아 다음달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반은 세 번 이상 대면회의를 했고 이번 시행령의 규제 대상이 될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 국내·외 대형 CP 5~7개사가 연구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ISP는 연구반 논의에 따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법안에서 정의한 '서비스 안정성'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둘째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은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

특히 대상이 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국내 ISP측 입장과 네이버, 카카오, 왓챠와 같은 국내 CP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7항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방안이 CP사들이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 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CP사들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 '서비스 안정성'이 CP가 부담해야하는 게 맞다면 이용자 수가 몇 명인 CP사든 상관없이 져야할 의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망 품질은 ISP의 역량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다. 기존에 국내 대형 CP사들이 '망 품질의무 유지'라는 명목으로 ISP에 지불하고 있는 망 사용료를 낮추고 적용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도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ISP사들은 CP사의 규모에 따른 차등적인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사업자와 B2B 계약을 맺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시행령이 이용자 수나 연 매출 규모를 명시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사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내고 있는 망 사용료 규모를 줄이지 않는 선에서 해외 CP사들에 추가적으로 징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을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한 내용이 지난달 말 입법예고 됐다.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은 6조6000억원 수준이었고, 카카오의 지난해 매출은 3조898억원이었다.

국내 ISP사업자들과 CP사들은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글로벌 CP들이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실효성 있게 제재할 방안을 구체화해 달라는 부분에서는 입장을 같이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칫 통상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정부입장에서 섣불리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다룰 내용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내용이라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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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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