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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권고에 예식업계 "위약금 없이 6개월 연기"…70% 비회원도 강력권고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11:02

"예정대로 진행해도 최소보증인원 감축 조정"
공정위 "감염병 분쟁해결기준 연내 마무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오는 30일까지 하객 50인 이상 결혼식이 어려워진 가운데 공정당국이 중재에 나섰다. 예식업계는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중재에 나섰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경우에는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지난 20일 공정위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가능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 감축 조정 등의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예식업중앙회는 예식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전체 예식업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150여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비회원 예식업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감경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다.

공정위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이거나 실내 인원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취소 시 위약금 감경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 다발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예식업의 경우에는 오는 9월내로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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