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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공정위, 예식업계에 '위약금 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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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변경이 가장 합리적…최소보증인원 재협상 필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실내에 5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되면서 결혼을 미룬 예비부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실내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면서 이기간 예정된 결혼식도 대부분 취소·연기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해당기간 결혼식 취소 위약금 면제 ▲추가비용 없이 식 연기 ▲최소 보증인원 재협상 등을 요청했다.

[사진=뉴스핌DB]

특히 최소보증인원은 가장 큰 쟁점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대관하기 위해 최소보증인원을 100명 이상으로 설정하는데 현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인원을 맞추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일정변경을 통해 예비부부와 사업자 모두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라며 "만약 일정 변경이 어렵다면 최소보증인원 등 계약조건을 일부 변경해 최선의 계약조건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식을 할 수 없을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소비자와 예식업계 사이 분쟁이 이어져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예식 연기·취소의 경우 위약금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예식업계는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3개월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송 국장은 "예비부부와 예식업계 모두 코로나19라는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분쟁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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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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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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